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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8565

충청남도 부여군규칙시행 2023-01-03공포 2023-01-03공포번호 141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부여군 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보공개업무 담당부서

① 정보공개업무는 주관부서장이 총괄한다. ② 정보공개 청구 민원과 정보의 공표, 이의신청 관련 사무는 해당 정보를 생산, 보유 및 관리하는 부서장이 처리한다. 다만, 정보공개청구 내용이 다수 부서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직제 순에 의한 최상위 부서장이 처리부서가 된다. ③ 주관부서장은 2항 단서에 따른 처리부서 지정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리부서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

안내 및 접수창구 설치 등

① 부여군수는 군민이 정보공개 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안내ㆍ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ㆍ접수창구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 청구 서식
2.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절차,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 편람
3. 부여군 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의한 정보목록
4. 조례 제5조에 의한 사전정보공개 대상 목록
5. 공표 또는 공개된 정보나 정보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제4조

행정정보의 공표 절차 등

① 처리부서장이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전 정보공개 대상목록을 작성하거나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부여군 정보 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공표하려는 정보의 내용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표는 해당 정보를 생산, 보유 및 관리하는 처리부서의 장이 수행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분명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관 부서장이 처리부서를 지정한다.

제5조

부여군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등

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여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 를 설치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 2명, 위촉위원 2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정보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8.12.26., 2023.1.3.> ④ 위촉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10을 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운영을 총괄한다. ⑦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때 2. 사망, 질병, 심의회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 3. 심의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된 때

제6조

위원의 책무

심의회 위원은 정보공개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제7조

회의 및 의결 정족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 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②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를 각각 1명씩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 정보공개업무 팀장, 서기는 정보공개업무 담당자로 한다. ② 간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

안건상정

①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정보공개 사전(이의)신청 심의요구서”를 정보공개 청구일 또는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 안을 심의회 개최일 3일 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심의안의 내용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10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청구인 또는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결과통보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에서 의결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의결서를 처리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등

군수는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 그 밖에 제9조에 따라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부여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심의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 또는 출석하는 관계 공무원, 청구권자 및 이의신청자 등 직접 이해당사자의 경우에는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운영세칙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