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 보장 및 군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 보장 및 군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1.>
1. “정보”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2. “공개대상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개정 2017.2.13>
가. 부여군(이하”군“이라 한다)과 부여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
나.「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관
3. “청구인”이라 함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행정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주관부서”라 함은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조례」 및 동 시행규칙에 규정된 분장사무 중 “정보공개제도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처리부서”는 청구된 정보를 생산하고 보유ㆍ관리하는 부서로서 정보공개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공개대상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관련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ㆍ보관하여 정보의 공개 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정보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에 공개하여야 하며, 정보공개 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①처리부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군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1. 식품ㆍ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 등 군민의 신체 및 재산 보호와 관련된 정보
2. 교육ㆍ의료ㆍ교통ㆍ조세ㆍ건축ㆍ상하수도ㆍ전기ㆍ통신 등 군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에 따른 수의계약 내역 정보
나. 「지방재정법」제60조에 따른 재정운용상황에 관한 정보
다. 그 밖에 법령에서 공개, 공표 또는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
4. 부여군 의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과 행정사무 감사 결과에 관한 정보
5. 기관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군과 의회의 사무와 관련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정보
② 주관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공개 및 수시공개 대상정보의 공개주기ㆍ시기 등을 정하여 사전정보공개 대상목록을 작성하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처리부서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를 포함하여 군민이 알아야 할 사항을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의 경우 그 정보의 소재 안내로 공개처리를 갈음할 수 있다.
① 정보공개청구는 주관부서에서 접수하며, 처리부서에서 공개한다.
② 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하며,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전자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③ 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할 경우 원본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④ 청구인이 다수인이거나 공개대상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⑤ 공개 청구된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을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① 정보의 공개 및 우편요금(공개자료를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 수수료는「부여군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삭제<2017.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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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17.2.13>
삭제<2017.2.13>
삭제<2017.2.13>
군과 의회의 정보공개 책임관은 정보공개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정보공개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12.21.>
1. 정보공개 관한 업무의 총괄ㆍ조정
2. 정보공개심의회 관련 사항
3. 군과 의회 소속기관 및 읍ㆍ면에 대한 정보공개 업무의 지도ㆍ지원
4. 정보공개 업무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
정보공개책임관은 군과 의회의 소속기관 및 읍면에 대한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연 1회 이상 자체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자체평가의 취지와 내용 등을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정보공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① 이 조례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또는 등ㆍ초본 그 밖의 사본의 교부대상이 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의 자료실, 도서관 등에서 일반에 열람 또는 대출되는 도서ㆍ간행물 등은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