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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자치법규 2068554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23-07-14공포 2023-07-14공포번호 29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령화 및 장애 등의 이유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저소득 세대의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이용 및 건강수준의 계층간 격차를 줄여 부여군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14.>
1. “저소득 세대”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 및 「의료급여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건강보험료”라 한다) 월 납부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
2. “65세 이상 노인세대”란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지를 둔 자로서,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23.7.14.>
3. “장애인 세대” 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군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를 말한다.
4. “한부모가족 세대”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결정되어 군에서 지원받고 있는 세대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여청양지사(이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 지역 가입자 중 저소득 세대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정부 또는 군으로부터 이미 의료급여 수급 등을 받고 있는 세대는 제외한다. <개정 2018.12.14.>
1. 65세 이상 노인 세대
2. 장애인 세대
3. 한부모가족 세대

제4조

지원대상자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제3조에 의한 지원대상자를 자체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매월 보험료 납기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전산자료에 따라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자 변동 시 즉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4.>

제5조

대상자 선정

① 제3조에 의한 지원대상자는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받은 자료를 토대로 군수가 결정한다.
② 군수는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의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 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사항, 가족관계에 대하여 재조사 요청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재조사 결과 건강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

대상자 관리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대장 또는 전산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건강보험료 지원방법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확정된 대상자의 건강보험료를 매월 지원하되, 월별 건강보험료 산정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마감일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지원한다.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매월 납부한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또는 확인증을 지원대상자에게 개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4.>

제8조

지원금액

선정된 지원대상자의 건강보험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개정 2018.12.14.>

제9조

예산의 확보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건강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원예산은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10조

건강보험료 환수

군수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원을 취소해야한다. 이때 사유발생일 이후 지원된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전액 환수 또는 상계처리한다. <개정 201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