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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8553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21-03-17공포 2021-03-17공포번호 26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부여군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3.1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15>
1. “재향군인”이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부여군재향군인회를 말한다. <개정 2021.03.17.>

제3조

군민의 책무

부여군과 부여군민은 국토방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재향군인의 명예와 공헌을 선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17.>

제4조

예우

부여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03.17.>
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저소득 재향군인 회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예산의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0.03.17.], [본조신설 2021.03.17.]
② 군수는 재향군인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을 추모하거나 기념하는 사업
2. 부여군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을 위한 교육 및 행사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업무 교육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원신청 및 보고 등

<제7조에서 이동, 2021.03.17.>
①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에 따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03.17.]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4조에 따른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전문개정 2021.03.17.] ,
③ 군수는 지원 신청을 한 재향군인회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03.17.>

제8조

삭제

삭제<2021.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