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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자치법규 2068541

충청남도 부여군규칙시행 2000-01-19공포 2000-01-19공포번호 104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여군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탁신청 등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을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날까지 별지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계약서는 별지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

운영규정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운영 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조직 및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2. 운영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복무관리, 상벌, 보수, 회계 문서물품관리
4. 복지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