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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68540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23-12-20공포 2023-12-20공포번호 29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부여군 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30, 2017.9.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17.9.29>

제3조

위치

복지관은 부여군 규암면흥수로816에 둔다. <2017.9.29>

제4조

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30.>
1. 장애인 재활 상담ㆍ사례관리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기능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지원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직업지원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지역사회 네트워크 조성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문화여가 지원에 관한 사항
8. 장애인 사회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9. 기타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적용범위

복지관 위탁운영에 관하여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부여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0.1.19, 2017.9.29, 2023.12.20.>

제6조

시설의 이용

복지관 시설 이용자의 요건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5의 Ⅲ.시설운영의 기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5.10.30]

제7조

사용료

①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료의 수납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0.1.19, 2016.6.30.>

제8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등 비영리 공익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② 복지관을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중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 <개정 2000.1.19, 2017.9.29>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신청 및 위탁계약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17.9.29> ④ 복지관 운영비는 회관 사용료, 수탁자 부담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0.1.19> ⑤ 위탁기간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부여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7조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6개월 이전에 군수에게 재위탁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2017.9.29, 2023.12.20.>

제9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8조제4항의 수입금 및 사용재산을 복지관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타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수탁을 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가 수탁재산 내에 새로운 시설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의 변경 보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6.30.>
⑥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장애인 복지를 위한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감독

① 군수는 복지관을 위탁운영하게 하였을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2017.9.29>
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위탁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장비, 비품 및 집기 등은 부여군에 귀속된다 <개정 2002.10.7, 2016.6.30. 2017.9.29>

제12조

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자체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 운영 규정은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