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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자치법규집발간규칙자치법규 2068534

충청남도 부여군규칙시행 2023-01-01공포 2022-12-16공포번호 141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여군 자치법규집 및 훈령ㆍ예규집(이하 "법규집"이라 한다)의 편찬 및 간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규집의 신속ㆍ정확한 정비간행과 효율 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규집의 발간 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규집 발간

① 법규집은 군 직제 순위에 의하여 부여군홈페이지 및 지방행정정 보은행(이하 "인터넷법규집"이라 한다)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터넷 활용에 미숙한 주민의 권익 보호와 유사시에 대 비하여 법규집을 별도 제작 관리할 수 있다.

제3조

발간시기

법규집의 발간 및 정비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터넷법규집 정비 : 해당 조례ㆍ규칙의 공포 및 훈령ㆍ예규의 발령일부터 7일 이내 2. 법규집 발간 : 매년 1월말을 기준으로 1/4분기 이내

제4조

배부

법규집은 각 담당관ㆍ과, 사업소, 읍ㆍ면, 부여군의회에 배부하되 기관별 배 부 수량은 이용도와 업무관련 등을 참작하여 기획감사실장이 이를 정한다. 이 경우 인터넷법규집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배부 수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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