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며 자치법규 내용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군정의 신뢰성 제고와 군민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며 자치법규 내용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군정의 신뢰성 제고와 군민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우리군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조례"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자치입법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인 군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기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군의회 의결을 얻어 정립한 규범을 말한다.
3. "규칙"이란 군수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 안에서 그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직권으로 정립한 규범을 말하며, 군의회가 정하는 의회규칙은 제외한다.
4. "훈령"이란 군수가 보조기관ㆍ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을 말하며, 이를 「규정」으로 표기한다.
5. "예규"란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법규문서 외의 문서를 말하며, 이를「지침」으로 표기한다.
6.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7. "입법예고"란 군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에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입법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자치법규의 용어는 한글로 작성하되, 표준어로써 알기 쉽고 널리 사용되는 용어를 사용하며,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
② 외래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외래어표기법에 따르고, 학술용어인 경우에는 학술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① 군 본청 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하 “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 입안시 자치법규안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6.>
1. 입법의 필요성
가. 새로운 입법조치를 요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명확히 구체화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 시행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의 분석ㆍ검토를 기초로 할 것
나. 입법내용이 그 적용대상인 군민의 준수를 기대할 수 있는 강제적 규범으로서의 실효성을 가질 것
2.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가. 상위법령의 이념을 구체화하고, 정의와 공평을 실현하는 내용으로서 개인의 지위존중과 공공복리가 조화를 이룰 것
나. 권한행사의 절차와 방법이 공정하여 부당하게 군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일이 없을 것
다. 군민생활에 급격한 변화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사회질서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할 것
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하위 자치법규와 관련하여 위임근거를 명확히 할 것
3.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가. 다른 자치법규와의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고 자치법규 상호 간에 중복ㆍ상충하는 내용이 없을 것
나. 입법내용이 그 자치법규의 소관사항에 적합한 내용일 것
4.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가. 입법내용의 의미가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고, 입법의도가 오해되지 아니하도록 정확히 표현할 것
나. 적용대상이 되는 누구에게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전체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문을 배열할 것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안에 관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른 협의와 승인,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규제심사를 거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법제업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자치법규안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제정(개정ㆍ폐지)에 대한 방침결정문
2. 제ㆍ개정 이유서, 주요내용 및 관련 법령
3. 중앙행정기관의 승인, 관계기관 및 부서와의 협의결과 공문사본
4.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여부, 규제신설ㆍ강화ㆍ폐지 등 규제개혁과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자치법규안과 관련된 설명자료 등 자치법규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② 법제업무담당부서의 자치법규안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식심사
가. 구비서류와 입법형식, 구성체제의 적합성
나. 입법예고 여부와 의견반영 여부
다. 사전협의ㆍ인가ㆍ승인 등 필요한 선행절차 이행여부
2. 내용심사
가. 조례ㆍ규칙 또는 훈령ㆍ예규로 정할 사항인지 여부
나. 법령과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ㆍ지침 등에 저촉되는지 여부
다. 국가나 군의 중점시책 등을 적절하게 반영하는지 여부
라. 한글맞춤법, 띄어쓰기, 법규용어의 통일, 표현의 적절성 등의 기준이 적합한지의 여부
마. 주민의 권익침해나 주민 간 형평성 저해 여부
바. 그 밖의 자치법규 시행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 유무
군수는 현행 자치법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치법규를 정비하여야 한다.
1. 제정 또는 개정된 후 오랫동안 자치법규의 주요 부분이 수정ㆍ보완되지 아니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군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절차 등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행정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고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검토ㆍ정비가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현행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군수는 자치법규를 입안하고자 할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 할 수 있다.
1. 입법내용이 군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3.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입법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5.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군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①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 이름
2. 입법취지
3. 입법 주요내용
4. 의견제출부서, 의견제출기간 등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군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군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 외에도 신문ㆍ방송ㆍ게시판,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널리 알릴 수 있다.
③ 군수는 해당 입법예고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와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라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고자 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고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① 자치법규안의 입법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에 관하여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의 협의ㆍ승인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ㆍ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 법제업무담당부서의 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자치법규안의 심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 입법예고를 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주관부서의 장에게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협의를 거쳐 직접 예고할 수 있다.
① 누구든지 입법예고 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ㆍ결정하고 그 처리결과와 처리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하는 경우 감사법무담당부서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7.31>
① 군수는 자치법규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의 개최방법과 절차에 관하여는 법 제38조부터 39조의2까지의 규정을 표준으로 적용한다.
① 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 조례의 전문에는 의회에서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재한다.
③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재한다.
① 자치법규는 각각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자치법규는 군보에 게재하여 공포하여야 하며, 공포일은 군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① 자치법규는 그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②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훈령ㆍ예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하여는 이 조례를 표준으로 적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