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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68532

충청남도 부여군규칙시행 2023-01-03공포 2023-01-03공포번호 141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부여군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성과관리체계의 구축 및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요업무"란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주요시책과 사업을 말한다.
2. "성과평가"란 군의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에 관한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와 역량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성과관리"란 주요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ㆍ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

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성과관리의 대상

① 성과관리의 대상은「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에 의한 군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ㆍ면(이하 “평가대상 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외의 평가대상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5조

성과관리 운영

성과관리는 정책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제6조

성과관리 시행계획

①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당해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관리 시행계획에는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 경우 성과지표는 가능한 한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되,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설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제7조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확정 및 변경

① 군수는 평가대상 기관의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검토하여 수정ㆍ보완의 조치 후 최종 확정한다.
② 확정된 성과관리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해당 시책 또는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③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시행계획 변경안을 작성하고 수정사유 및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사유발생 10일 이내에 요청하여야 한다.
④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변경은 성과관리 주관부서에서 종합ㆍ조정한다.

제8조

성과평가계획 수립

① 군수는 군정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매년도 성과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3월말까지 평가대상 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전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성과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군의 임무,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주요 정책등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평가조직 및 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5. 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6. 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제9조

정기평가

① 군수는 제8조의 계획에 따라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중간점검과 최종평가의 형태로 정기평가를 실시한다.
② 중간점검은 6월말 기준으로 실시하며 집행과정을 중심으로 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최종평가는 12월말 기준으로 추진 실적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및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제10조

수시평가

군수는 군정 성과와 관련하여 전체업무 또는 특정업무에 대한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개별평가

군수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부서별로 개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개별평가시 관련부서는 성과관리 주관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

군민만족도 평가

군수는 주요사업ㆍ시책의 집행결과 제공된 서비스에 대하여 군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자료의 요청 등

① 군수는 성과평가를 할 때에는 평가대상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관련 자료ㆍ서류ㆍ의견 등의 제출 요청
2. 성과평가 대상에 대한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

평가단 운영

① 군수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내부 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의 도전성과 목표달성 과정 등을 평가하며 성과지표 미반영 업무에 대해서도 평가할 수 있다.
③ 평가단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단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조사ㆍ연구비,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

① 군수는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인 조사, 성과지표 개발, 평가실시 등을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 등을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성과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성과평가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계획을 미리 점검대상 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점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부서 및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성과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결과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 대하여는 감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

성과관리시스템 운영

① 군수는 성과관리의 효율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성과관리에 대한 전산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성과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계 시스템에 대하여는 「부여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따라 성과관리 주관부서에서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연계시스템의 운영을 지정 받은 부서는 적극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하며, 향후 성과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8조

평가결과 공개

군수는 성과평가결과를 성과관리전산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해당부서 및 평가대상자는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성과관리 주관부서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에 합당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부여군 성과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제20조

모범사례 확산 등

군수는 업무 성과의 향상을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등

군수는 성과평가 결과를 조직관리 및 예산 편성 등에 반영하고, 성과가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게 표창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

성과평가위원회의 설치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여군 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연도 성과평가 실시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성과평가 과제 선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성과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4. 「부여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제4조에 따른 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2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성과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12.20.>
1. 임명직 위원 : 국장, 담당관, 과ㆍ소장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23.1.3.>
2. 위촉직 위원 : 평가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2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

소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28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성과관리 및 평가업무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9조

자료요구 등

① 위원회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 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0조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의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제3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