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여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여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여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사회복지과장, 자치행정과장, 교육청 학무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08.7.31> <개정 2009.7.10, 2014.8.18, 2018.12.26, 2019.12.20., 2023.1.3.>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된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촉위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4.8.1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사업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군수는 기본시책 운영계획을 매 회계 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시책 운영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활동지원 규모 및 운영방법
2. 지원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모집은 수시로 봉사활동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의 자발적인 신청에 의한다.
② 자원봉사자가 되기를 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센터에 별지 제1호서식의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운영위원회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인 신청자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 간사는 자원봉사자로 신청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자원봉사자증을 제작하고, 별지 제4호서식인 발급대장에 등재 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자원봉사자의 수혜를 받고자 하는 자원봉사 수요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자원봉사자로 등록한 사람에게는 자원봉사에 대한 전문교육과 기본 소양훈련을 실시하여 자원봉사자의 자질을 향상시켜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받은 자원봉사자에게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자원봉사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센터는 자원봉사 수요처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수시로 파악하여 별지 제8호서식 자원봉사자 배치대장에 등재한 후 자원봉사자를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활동하게 하여야 한다.
①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개인이나 단체가 자원봉사 활동을 정기적으로 전개할 때 소요되는 활동용품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용품비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자원봉사 활동계획서 및 구입물품 명세서를 작성하여 활동 개시 10일 전까지 자원봉사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자원봉사활동을 한 사람에게 별지 제9호서식인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자원봉사활동확인서 발급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활동 실적은 별지 제8호서식 자원봉사자 배치대장에 봉사활동사항을 상세히 기록, 관리ㆍ보관하여야 하며,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100시간 이상인 사람이 자원봉사 수혜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우선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 수혜를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9.>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내 모든 자원봉사 활동의 총 대리인으로서 역할 담당
2.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 지원활동 전개
3. 지역사회 각종 자원봉사 단체의 효율적인 지도관리
4. 자원봉사활동 신청접수 및 자원봉사 수요처 알선제공
5. 자원봉사활동자의 수요처조사 및 봉사활동 BD관리
6.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정보 제공, 자원봉사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포탈시스템을 유지힝관리
7. 자원봉사 관련 정보를 입력할 때 누락이 되지 않도록 관리
8. 자원봉사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
①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센터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조례 제19조의 규정한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원사항
② 위원장은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자원봉사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 있는 사람으로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를 이끌어가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ㆍ임명한다.
④ 회의는 분기별 정기회를 개최하되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으로 한다.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⑧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센터의 장은 자원봉사자 운영관리 현황을 분기별로 운영위원회 정기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범위를 위배하는 등 자원봉사자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자원봉사자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5조제5항에 따라 군수는 군정수행을 위한 공공봉사활동 또는 자연정화활동 등에 각 담당관, 과ㆍ소장, 읍ㆍ면장 책임 하에 학생자원봉사자를 모집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23.1.3.>
② 학생자원봉사활동은 형식적이 아닌 현장학습의 연장이 되도록 하며, 1일 2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학생자원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요령 및 안전수칙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지도공무원을 배치한다.
④ 학생자원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할 때는 각 담당관, 과ㆍ소장, 읍ㆍ면장이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발급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인 발급대장에 등재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3.>
⑤ 학생자원봉사 활동을 시키고자 하는 기관에서는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작업도구 등 필요한 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① 자원봉사주간에는 자원봉사자 개인 및 직장, 기관, 단체, 학교, 모임단위로 참여하여 자원봉사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② 자원봉사활동 우수자에 대하여 학생부문, 개인, 단체 등으로 구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상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자원봉사자 및 단체의 실비보상 청구가 있을 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1의 지급기준에 따라 실비보상 등을 할 수 있다.
1. 자원봉사 수요처에서 1일 4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 및 팀, 단체
2.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현장체험, 합동연수, 대축제 등에 참석하는 봉사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3. 농촌일손돕기, 수해복구, 긴급재난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급식비
① 우수자원봉사자는 1365 자원봉사포털 시스템 기준 연간 실적 200시간 이상 헌신적이며 모범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실천하는 자로 선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실적은 전년도 11월 1일부터 선정하는 해 10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부여군에 등록되어 있고 부여군에서 활동한 자로 한다.
③ 선정은 매년 ‘자원봉사자의 날’에 한다.
[본조신설 2022. 8. 19.]
군수는 우수자원봉사자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인센티브를 지원 할 수 있다.
1. 국내ㆍ외 산업시찰이나 견학, 워크숍
2. 자원봉사 및 군민성 향상이나 지역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세미나 등의 참석
3. 표창, 포상 또는 별표 2에 따른 시상금 지급
[본조신설 2022. 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