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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068525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20-06-30공포 2020-06-30공포번호 26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부여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정신이 함께하는 수준높은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12, 2020.6.30.>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상담”이란 응급구호를 제외한 자살에 이르는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면담 등을 말한다.

제3조

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부여군에 주소를 가진 주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개정 2020.6.30.>
② 군민은 스스로 생명을 포기해서는 안 되며,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예방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하고, 자살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③ 관내 교육기관,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복지기관, 종교단체 등의 장은 생명존중 문화의 조성 및 자살예방 정책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책무

① 군수는 생명존중 문화의 조성, 자살의 예방, 자살 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20.6.3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제5조

자살예방추진계획 수립

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자살예방 추진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2.>
1.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 문화 조성
2.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시책
3. 자살 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4. 자살예방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자살예방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나 관련 단체의 장에게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군수는 제5조에 따라 부여군 자살예방센터(이하“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제7조

자살예방센터의 기능

자살예방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20.6.30.>
1. 자살 관련 상담 및 초기대응
2.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3.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4.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군수가 생명존중문화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6.30.>

제8조

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자살예방 정책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부여군 자살예방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자살예방사업의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자살예방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자살예방센터의 설립 또는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생명존중문화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6.30.>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6.30.>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0.6.30.>
1. 부여군의회에서 추천한 군 의원
2. 신경과, 정신과 전문의 또는 정신보건관련학과 대학교수
3. 변호사, 종교지도자 등 자살예방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⑥ 군수는 군 소속 공무원이나 군의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⑦ 군수는 위원회의 기능을 부여군 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제10조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군수는 자살통계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조사ㆍ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본인과 가족 등에게 적절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제11조의2

민간단체 등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6.30.]

제12조

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30.>

제13조

포상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한 군민이나 기관ㆍ단체 등에 「부여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