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여군의 인구증가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에 명시된 지원금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여군의 인구증가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에 명시된 지원금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산ㆍ육아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9. 2025.9.15.>
②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다태아 출산축하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5.>
③ 조례 제9조1호에 따른 전입학생 생활용품구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재학증명서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5.>
④ 조례 제9조제3호에 따른 전입세대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세대의 세대주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5.>
⑤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결혼정착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부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5.>
⑥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는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25.9.15.>
군수는 매월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서를 익월 5일까지 관할 읍ㆍ면에서 송부받아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신청일 기준 익월 말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5.> [제목개정 2025.9.15.]
군수는 매월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서를 익월 5일까지 관할 읍ㆍ면에서 송부받아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신청일 기준 익월 말일까지 축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5.>
① 군수는 매월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서를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 관할 읍ㆍ면에서 송부받아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신청일 기준 익월 말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5.>
② 군수는 전입일로부터 수년이 경과한 후 신청서를 제출한 지원대상자에게 해당 회 차 지원금을 제5조제1항에 따라 지급하고 이후 지급분의 경우 매 회 차 개시일이 도래한 달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9.15.>
③ 신청일 이전 회차에 해당하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5.9.15.>
군수는 매월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서를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 관할 읍ㆍ면에서 송부받아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신청일 기준 익월 말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