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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자치법규 2068516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25-07-14공포 2025-07-14공포번호 30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구 증가를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12., 2025.7.1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12., 2025.7.14.>
1. “인구증가 시책”이란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인구증가를 위하여 추진하고 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2. “입양아”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를 완료한 입양아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아동수당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로서,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거나 양육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4. “출산ㆍ육아지원금”이란 제4조 및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군이 지원하는 금전적 지원을 말한다.
5. “전입세대”란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군으로 전입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사람 또는 집단을 말한다.
6. “전입학생”이란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군내로 전입하는 학생을 말한다.
7. “관내 중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군 소재 중학교를 말한다.
8. “관내 고등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군 소재 고등학교를 말한다.
9. “관내 대학”이란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에 따른 군 소재 대학을 말한다.
10. “관내 대학원”이란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대학에 설립된 군 소재 대학원을 말한다.
11. “대학교 신입생”이란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군내로 전입하는 관내 대학 입학생을 말한다.
12. “결혼정착지원금”이란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 만 49세 이하인 혼인 당사자 모두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부 중 본 조례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부부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5.7.14.> <신설 2022.5.18.>

제3조

지원부서

인구증가시책 지원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12, 2019.12.20., 2022.5.18., 2025.7.14.>
1. 출산ㆍ육아지원금, 다태아 출산축하금, 전입학생 생활용품구입비, 전입세대 지원금, 전입 현역병 휴가비, 결혼정착지원금 지원: 전략사업과
2. 교육여건 개선사업: 교육체육과
3. 종량제봉투: 환경과
4. 각종 인구증가 시책: 해당 읍ㆍ면

제4조

지원내용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산(입양) 및 육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1. 출산ㆍ육아지원금: 출생 및 입양 순위에 관계없이 지원 <개정 2025.7.14.>
가. 생후 11개월 이내: 일시금 50만원 지급
나. 생후 12개월(생일이 포함된 1년 경과일)부터 생후 106개월까지: 매월 10만원 지급(최대 95개월)
2. 다태아 출산축하금: 다태아 출산 가정에 100만원을 지급
3. <삭제 2025.7.14.>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군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개정 2025.7.14.>

제5조

출산ㆍ육아지원금의 지원대상

① 제4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시금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8.5.29., 2025.7.14.>
1.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군에 주소를 둔 보호자
2. 출생일로부터 11개월 이내의 영아로서, 부여군에 주소를 둔 자를 양육하는 보호자
② 제4조제1호나목에 따른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8.5.29., 2025.7.14.>
1. 신청일 기준 군에 주소를 둔 보호자
2. 신청일 기준 군에 주소를 둔 생후 12개월부터 생후 106개월까지의 아동을 양육하는 보호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 내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위탁가정 또는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7.14.>

[제목개정 2025.7.14.]

제6조

다태아 출산축하금의 지원대상

다태아 출산축하금의 지원대상은 제5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대상자 중 쌍둥이 이상을 출산한 가정으로 한다. <개정 2020.12.10.>

제7조

<삭제 2025.7.14.>

제8조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① 출산ㆍ육아지원금 지원대상자가 잔여금 지급시기까지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4조제1호에 따른 잔여분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4.>
② 군수는 신청인이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 취소 및 지원액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

지원내용

군수는 전입장려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10호까지는 읍ㆍ면에서 시책으로 추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7.6.12., 2025.7.14.>
1. 전입학생 생활용품 구입비는 제10조제1항의 지원대상이 된 연도로부터 다음 각 목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5.7.14.>
가. 최초 전입 연도(1차 년도)에는 30만원을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나. 2차 년도부터 해당 학교 졸업 시까지는 매년 20만원씩 지급한다. 다만, 군내 전입 대학생, 대학원생의 경우 매년 30만원씩 최대 5회 이내로 지급한다.
다. 휴학중인 연도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2. 대학교 신입생 전입학생 생활용품구입비는 제10조 제2항의 지원대상이 된 연도로부터 1학년 30만원, 2학년 100만원, 3학년 50만원, 4학년 30만원 4년간 지급한다. 휴학중인 경우 매년 20만원씩 지급하되, 휴학 인정기간은 총 4년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5.7.14.>
3. 전입세대 지원금은 제10조제3항의 지원대상이 된 즉시 5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22.5.18., 2025.7.14.>
4. 전입 현역병 휴가비 지원금은 매년 20만원씩 지급한다. <개정 2025.7.14.>
5. 연간 100명 이상의 학생 및 교직원이 전입하여 군 인구증가에 기여한 관내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사업 지원 <개정 2025.7.14.>
6.「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지급
7. 분기별 100번째 관외전입자 축하화분 전달
8. 최고령 또는 무의탁 어르신 생일케이크 제공
9. 관내 출생자 중 첫돌에 축하케이크 제공
10. 80세 이상 장수노인 사진촬영 및 제공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원금은 군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제10조

지원대상

① 전입학생 생활용품구입비는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 대학원 재학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군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전입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학년의 경우는 전입일로부터 1년 후에 지급한다. <개정 2017.6.12.>
② (대학교 신입생) 전입학생 생활용품구입비는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군으로 전입신고하고 계속 주소 유지를 하는 한 군내 대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학년수를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군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7.6.12.>
③ 전입세대 지원금은 군 외의 지역에서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새로운 세대를 구성한 세대주에게 지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6.12., 2025.7.14.>
④ 인구증가를 위하여 읍ㆍ면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6.12.>
⑤ 전입 현역병 휴가비 지원금은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에 전입신고를 한 현역병에게 지급한다. 단 주민등록 두는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1회만 지급한다.

제11조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전입학생 생활용품구입비 지급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지원대상자가 매회 차 전입학생 생활용품 구입비 지급시기까지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2025.7.14.>
2. 제적 및 기타 사유로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 대학원에 재학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군수는 신청인이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 취소 및 지원액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

지원 내용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3조의 지원대상에게 결혼정착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결혼정착지원금은 부부당 700만원으로 하여 4회로 분할 지급하고 매회 지급액 전액을 군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개정 2025.7.14.>
③ 결혼정착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분할하여 지급한다.
1. 1차: 혼인 신고 후 1년 경과 시 200만원
2. 2차: 결혼정착지원금 최초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200만원
3. 3차: 결혼정착지원금 최초 신청일로부터 2년 경과 후 200만원 <개정 2025.7.14.>
4. 4차: 결혼정착지원금 최초 신청일로부터 3년 경과 후 100만원 <신설 2025.7.14.>

[본조신설 2022.5.18.]

제13조

지원 대상

① 이 조례에 결혼정착지원금이 신설되어 시행된 이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혼인 신고 처리된 부부가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5.7.14.>
②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18세 이상 49세 이하인 혼인 당사자 모두가 혼인 신고일로부터 제12조제3항의 지원금 분할 지급 각 회차의 경과 조건 기간까지 군에 주민등록을 계속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단, 1차 지급 대상에 한하여 부부 중 1명만 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나머지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이후 6개월 이내에 군에 주민등록을 전입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개정 2025.7.14.>
③ 나이는 제13조 제2항의 기준에 부부 중 1명 이상 해당이 되면 지원한다.
④ 다문화 가정의 경우는 국적 취득 후 주민 등록을 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⑤ 재혼 부부도 지원하되 과거의 혼인과 동일한 사람으로 구성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2.5.18.]

제14조

지원 기준

① 결혼정착지원금은 부부 중 신청자 1명에게 지급하되, 부부 모두가 결혼정착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2025.7.14.>
② 재혼 부부의 경우는 부부 중 결혼정착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1명도 없는 경우에 전액을 지급하고, 지원받은 사람이 1명이 있을 경우는 반액만 지급하며, 부부 모두가 받은 경우는 지급하지 않는다.
③ 지원금 지급 기간 중에 관외 전출, 이혼, 사별 등으로 지원이 중단된 사람도 지원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④ 지원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혼인 신고일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5.18.]

제15조

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

① 결혼정착지원금 지원 대상 부부 중 1명 이상이 제12조제3항의 잔여 차수 지원금 지급 조건 충족 시기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지 않는 경우, 이혼 또는 사별 등으로 혼인 관계 종료 시 잔여 차수 지원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관외 전출 후 재전입도 전출한 것으로 처리한다. <개정 2025.7.14.>
② 군수는 신청인이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 취소 및 지원액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5.18.]

제16조

지급공고

군수는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액과 지급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군 홈페이지, 군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2.5.18.>

제17조

시행규칙

<삭제 202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