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인감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인감업무담당공무원 2. 제1호에 지정한 자 이외에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리하는 공무원
① 이 조례에 의한 인감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재정보증관리는 군수가 한다. ② 재정보증 관리책임자는 인감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설정, 경신, 관계서류 보관, 이동통보 등 일반관리업무와 변상책임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변상조치 등의 업무를 책임있게 수 행하여야 한다.
① 인감관계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10일이내에 재정 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이라 한다)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인감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 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인감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억원이상 3억원이하로 한다.
인감관계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① 인감관계공무원이 인감증명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 감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 여야 한다.
인감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ㆍ피보증인ㆍ보험금액ㆍ보험료ㆍ보험기간ㆍ기타 필요한 사항 을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