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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자치법규 2068515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03-05-19공포 2003-05-19공포번호 16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감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인감업무담당공무원 2. 제1호에 지정한 자 이외에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리하는 공무원

제3조

재정보증 관리책임자

① 이 조례에 의한 인감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재정보증관리는 군수가 한다. ② 재정보증 관리책임자는 인감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설정, 경신, 관계서류 보관, 이동통보 등 일반관리업무와 변상책임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변상조치 등의 업무를 책임있게 수 행하여야 한다.

제4조

재정보증

① 인감관계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10일이내에 재정 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이라 한다)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인감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 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5조

재정보증 한도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인감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억원이상 3억원이하로 한다.

제6조

보험료의 지급

인감관계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인감관계공무원이 인감증명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 감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 여야 한다.

제8조

보험증권의 확인

인감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ㆍ피보증인ㆍ보험금액ㆍ보험료ㆍ보험기간ㆍ기타 필요한 사항 을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