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1988.5.11> <개정 2011.8.8, 2022.10.1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1988.5.11> <개정 2011.8.8, 2022.10.11.>>
①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행정리 분리를 위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
1. 분리전 행정리는 세대 수가 200세대 이상이고, 분리를 통해 설치되는 새로운 행정리의 세대수는 100세대 이상이어야 한다.
2. 분리 전 행정리의 인구가 300명 이상이고, 분리를 통해 설치되는 새로운 행정리의 인구는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
3. 현재 분리하고자 하는 행정리의 3분의 2이상 세대주가 동의하여야 하며, 행정구역 조정신청시 주민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한다.
② 제1항의 규정과는 별도로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은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200세대 이상인 경우 행정리를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3.20]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2017.3.20>]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1988.5.11> [제2조에서 이동 <2017.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