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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068512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20-06-30공포 2020-06-30공포번호 26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이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고등학교 및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대학을 말한다)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15, 2015.9.21, 2020.6.30.>

제2조

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부여군 이장(이하 “이장”이라 한다)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6.11.15, 2015.9.21, 2020.6.30.>
1. 고등학교 재학생 중에서 이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 신청 직전학기의 성적이 5등급 이상인 과목 수가 전체 과목 수의 100분의 50을 넘는 사람 <개정 2020.6.30.>
2. 고등학생 및 대학생 중에서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개정 2020.6.30.>
3. 대학 재학생 중에서 장학금 신청 직전학기의 평균 성적이 2.5 이상(4.5 만점 기준)인 사람 <개정 2020.6.30.>
4. 고등학교 및 대학 신입생인 경우에는 입학 성적 순위가 100분의 50 이내인 사람 <개정 2020.6.30.>

제3조

추천

읍장ㆍ면장(이하 “읍ㆍ면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 학년마다 선정하여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2020.6.30.>

제4조

선발

①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할 때 읍ㆍ면장이 추천한 사람의 소속 학교장 의견을 반영하여 심사하고, 추천한 날부터 1개월 안에 장학생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2020.6.30.>
② 이장의 자녀 중 장학생 자격을 갖춘 사람이 다수라도 1명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6.11.15, 2015.9.21, 2017.6.7, 2020.6.30.>

제5조

장학생의 정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 따라 당해 부여군 내 이장 정수의 100분의 15 안에서 장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5.9.21, 2020.6.30.>

제6조

장학금액

군수가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생활비 장학금(숙식비, 교재 구입비, 교통비 등으로 사용하는 장학금을 말한다)이며,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 따라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11.15, 2015.9.21, 2017.6.7, 2020.6.30.>
1. 고등학생 연 50만원 <신설 2020.6.30.>
2. 대학생 연 200만원 <신설 2020.6.30.>

제7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학기별로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도 있다. <개정 2015.9.21>

제8조

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6.11.15, 2015.9.21>
1. 보호자인 이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때
2. 장학생이 퇴학ㆍ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3.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4. <삭제 2020.6.30.>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지급 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제9조

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① 장학금 지급 업무를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금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② 장학금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부여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개정 2020.6.30.>

제10조

<삭제 202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