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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68511

충청남도 부여군규칙시행 2023-07-14공포 2023-07-14공포번호 142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부여군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7.22, 2020.6.30.>

제2조

임명자격

부여군 이장(이하 “이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당해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13.7.22, 2020.6.30.>
1.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자
2. 리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하고 새마을 정신이 투철한 자
3. 당해 리에 이장 임기 만료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해 온 25세 이상인 자. 다만, 신설된 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임명절차

① 읍장ㆍ면장(이하 “읍ㆍ면장”이라 한다)은 마을회가 마을 총회에서 선출한 사람을 7일 이내에 이장으로 추천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장을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13.7.22. 2017.7.6, 2020.6.30.>
② 읍ㆍ면장은 마을 총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재직 중인 이장 임기만료 20일 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모집공고문을 해당 마을의 지정된 장소에 10일 이상 공고하고 신청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ㆍ면장에게 신청하며 읍ㆍ면장은 자체 심사기준표를 작성하여 공정하게 심사한 후 이장을 임명한다. 다만 모집공고 후 신청자가 없는 경우 읍ㆍ면장은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성별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13.7.22.>
③ 읍ㆍ면장은 이장의 임기만료에 따른 후임자 보충에 있어서는 그 임기만료 20일 전에 리개발위원회의 추천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읍ㆍ면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장을 임명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읍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 리에 통보하고 리개발위원회에 후임자 추천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1.8.8, 2013.7.22., 2016.5.20, 2020.5.30.>
1. 일신상등으로 이장업무를 정상 수행할 수 없을 때
2.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하거나 주민의 신망을 잃었을 때
3. 마을 주민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4. 해당 리 이외의 지역으로 연속해서 30일 이상 전출(주민등록상 또는 실제 전출 포함)하였을 때
5. 이장의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 배임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다만, 선고유예는 제외)
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다만, 선고유예는 제외)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때 <신설 2020.6.30.>
8.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때 <신설 2020.6.30.>
9.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3회 이상 위반한 때 <신설 2020.6.30.>

제3조의2

임명제한

읍ㆍ면장에게 직권해임 처분을 받은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이장으로 임명할 수 없다.<신설 2016.5.20.>

제4조

임기

이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6.5.20.>

제5조

임명장 교부

① 읍ㆍ면장은 이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명장을 교부한다. 다만, 연임하는 경우에는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단서신설 2013.7.22.>, <개정 2020.6.30.>
② 해임할 때에는 해임 통지서를 교부한다. 다만, 임기만료의 경우에는 교부하지 아니 한다.<단서신설 2013.7.22.>, <개정 2020.6.30.>

제6조

타직의 겸임금지

이장은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등의 직원(연간 근로일수 합산 30일 미만의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된 경우는 제외한다)이 되거나 상임의 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23.7.14.>

제7조

이장의 신분증명

① 읍ㆍ면장은 이장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신분증명서를 발급 신청하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이장증을 발급한다.
② 읍ㆍ면장은 신분증명서 발급 및 회수사항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이장공석시 직무대행

읍ㆍ면장은 제3조에 따라 이장을 임기 내에 임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 마을 주민의 의견을 고려하여 반장, 새마을 남녀 지도자 중에서 이장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7.22.]

제9조

이장의 공인

읍ㆍ면장은 이장의 임명과 동시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제작된 별지 제8호서식의 공인대장에 등록해야 하며 분실ㆍ망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새 공인을 등록한다. 단, 연임할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7.22. 개정 201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