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여군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30.>
이 조례는 부여군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30.>
① 부여군 이장(이하 “이장”이라 한다)은 읍ㆍ면의 행정리 안에서 읍장ㆍ면장(이하 “읍ㆍ면장”이라 한다)의 업무 일부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개정 2015.02.17, 2020.6.30.>
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02.17>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복지사각지대 주민발굴 및 취약계층 근황파악 등을 위한 복지이장 역할수행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 이장은 제2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명에 따라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0.6.30.>
③ 이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장 또는 새마을지도자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99. 11. 8>
④ <삭제 99. 11. 8>
① 군수는 이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임무수행에 따른 비용을 월정수당으로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부여군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02.17, 2020.6.30.>
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만원 이하의 통신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5.30.> [제목개정 2020.6.30.]
① 이장은 임무수행에 필요한 읍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 및 사용 등 수행에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99. 11. 8> <개정2006.10.10>
② <삭제 2020.6.30.>
① 군수는 원활한 군정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이장에게 단체상해보험가입, 현장연수, 직무교육, 워크숍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② 군수는 10년 이상 재직한 이장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일정 규모의 공로패를 줄 수 있다. <신설 2020.6.30.> [본조신설 2006.10.10.], [제목개정 202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