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에 따라 부여군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1.14., 2019.12.20. 2021.12.2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에 따라 부여군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1.14., 2019.12.20. 2021.12.21.>
부여군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연간 총회의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9.12.20., 2024.5.16.>
<개정 2021.12.21.>
① 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정례회의 회기는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3.4.14., 2024.5.16.>
② 의장은 군수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때 임시회 회기는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매 회기마다 본회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 <개정 2024.05.16.>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01.14., 2016.12.23., 2019.12.20., 2023.4.14.>
1. 제1차 정례회는 5월ㆍ6월중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9월ㆍ10월중에 집회 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11월ㆍ12월중에 집회한다.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0조에 따른 결산 승인, 법 제49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른 기금결산 및 기타 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8.01.14., 2019.12.20., 2023.4.14.>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타 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8.01.14., 2019.12.20., 2023.4.14.>
③ 임시회에서는 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9.12.20.>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부여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9.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