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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8507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24-11-28공포 2024-11-28공포번호 30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53조에 따라 부여군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8.1.14, 2015.10.30, 2019.12.20, 2022.02.24., 2023.11.06.>

제2조

감사

① 부여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나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2019.12.20.>
② 제1항의 감사는 해마다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 선거가 실시되는 년도에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0.2.10, 2000.12.12, 2011.10.20, 2015.10.30, 2019.12.20.>
③ 감사계획서는 감사목적, 감사대상기관,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일정,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2003.5.19, 2015.10.30.>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서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개정 2015.10.30.>
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 회의에서 승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5.19, 2015.10.30, 2019.12.20.>
⑥ 삭제<2015.10.30.>

제3조

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군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2019.12.20.>
② 제1항의 조사발의는 그 목적과 범위,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③ 의장은 제1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이를 실시하거나 조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개정 2015.10.30, 2019.12.20.>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경우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따라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5.10.30.>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위원회의 구성,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기간, 조사방법, 조사일정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조사를 실시한다. <개정2003.5.19, 2011.10.20, 2015.10.30, 2019.12.20.>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개정2003.5.19>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삭제<2015.10.30.>

제3조의2

소위원회 등

①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의결로 2인 이상의 의원 또는 위원으로 소위원회나 반을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03.5.19, 2015.10.30.>
② 제1항의 소위원회와 반에 관하여도 이 조례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3.5.19, 2008.1.14, 2015.10.30, 2019.12.20. 2022.02.24.>
1. 군 본청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에 따른 군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3. 군이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2008.1.14>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이외의 출자ㆍ출연 법인 중 군이 4분의 1이상 출자ㆍ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출자ㆍ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4.11.28.>
② 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의 사무와 군 및 군수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도의 사무 중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개정 2015.10.30, 2022.02.24.>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개정2003.5.19>

제6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03.5.19, 2015.10.30.>

제7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3.5.19, 2015.10.30.>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 기관의 장,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ㆍ증언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출석ㆍ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5.19, 2015.10.30.>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④ 제1항의 요구서에는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 또는 증인 참고인이 출석할 일시 및 장소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신문할 요지를 첨부하여야 하며, 증인 또는 참고인은 사전에 신문할 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증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요구는 별표 제5호의 증인 출석 요구서 및 별표 제6호의 참고인 출석 요구서에 따른다.<신설 2023.11.06.>

제9조

삭제

삭제<2019.12.20.>

제9조의2

증인선서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별표1의 예시문에 준하여 알려야 하고, 선서는 별표2 또는 별표3의 선서문에 의한다.
② 증인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3.5.19, 2015.10.30.>

제9조의3

증인 등의 보호

①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ㆍ참고인이 방송ㆍ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②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한 증인ㆍ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03.5.19, 2015.10.30.>

[제목개정 2023.11.06.]

제9조의4

증인 등 실비지급

① 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 대하여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8.1.14, 2015.10.30, 2022.02.24.>
②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실비는 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하며 지급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 제2호)에 따른다. <개정 2015.10.30.>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실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3.5.19, 2015.10.30, 2019.12.20.>
1. 군의회의원
2. 군의회에서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속하는 공무원
3. 소속기관에서 따로 실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4. 허위로 증언ㆍ진술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사람

제10조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ㆍ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2019.12.20.>

제11조

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제12조

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개정 2015.10.30.>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제13조

주의의무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경우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10.30.>

제14조

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목적, 조사기간, 조사대상 기관, 주요 조사내용, 조사 결과,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2003.5.19>
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한다.
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군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군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군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③ 군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제16조

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에 위반한 경우에는 법 및 「부여군의회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제17조

과태료 부과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 등의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의장은 별표 7의 과태료 부과결정서를 군수에게 통보하고 군수는 별표 4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2023.11.06.>
② 제1항에 따른 통보에는 서류제출 또는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서류제출 또는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 또는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2023.11.06.>
③ 군수는 과태료를 부과 또는 징수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1.10.20, 2015.10.30.>

제18조

고발

① 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고발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명의로 한다.<개정2003.5.19>

제19조

준용규정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여군의회 위원회조례」와 「부여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5.10.30, 2019.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