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53조에 따라 부여군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8.1.14, 2015.10.30, 2019.12.20, 2022.02.24., 2023.11.06.>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53조에 따라 부여군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8.1.14, 2015.10.30, 2019.12.20, 2022.02.24., 2023.11.06.>
① 부여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나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2019.12.20.>
② 제1항의 감사는 해마다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 선거가 실시되는 년도에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0.2.10, 2000.12.12, 2011.10.20, 2015.10.30, 2019.12.20.>
③ 감사계획서는 감사목적, 감사대상기관,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일정,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2003.5.19, 2015.10.30.>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서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개정 2015.10.30.>
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 회의에서 승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5.19, 2015.10.30, 2019.12.20.>
⑥ 삭제<2015.10.30.>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군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2019.12.20.>
② 제1항의 조사발의는 그 목적과 범위,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③ 의장은 제1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이를 실시하거나 조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개정 2015.10.30, 2019.12.20.>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경우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따라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5.10.30.>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위원회의 구성,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기간, 조사방법, 조사일정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조사를 실시한다. <개정2003.5.19, 2011.10.20, 2015.10.30, 2019.12.20.>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개정2003.5.19>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삭제<2015.10.30.>
①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의결로 2인 이상의 의원 또는 위원으로 소위원회나 반을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03.5.19, 2015.10.30.>
② 제1항의 소위원회와 반에 관하여도 이 조례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3.5.19, 2008.1.14, 2015.10.30, 2019.12.20. 2022.02.24.>
1. 군 본청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에 따른 군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3. 군이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2008.1.14>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이외의 출자ㆍ출연 법인 중 군이 4분의 1이상 출자ㆍ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출자ㆍ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4.11.28.>
② 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의 사무와 군 및 군수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도의 사무 중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개정 2015.10.30, 2022.02.24.>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개정2003.5.19>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03.5.19, 2015.10.30.>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3.5.19, 2015.10.30.>
①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 기관의 장,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ㆍ증언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출석ㆍ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5.19, 2015.10.30.>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④ 제1항의 요구서에는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 또는 증인 참고인이 출석할 일시 및 장소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신문할 요지를 첨부하여야 하며, 증인 또는 참고인은 사전에 신문할 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증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요구는 별표 제5호의 증인 출석 요구서 및 별표 제6호의 참고인 출석 요구서에 따른다.<신설 2023.11.06.>
삭제<2019.12.20.>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별표1의 예시문에 준하여 알려야 하고, 선서는 별표2 또는 별표3의 선서문에 의한다.
② 증인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3.5.19, 2015.10.30.>
①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ㆍ참고인이 방송ㆍ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②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한 증인ㆍ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03.5.19, 2015.10.30.>
[제목개정 2023.11.06.]
① 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 대하여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8.1.14, 2015.10.30, 2022.02.24.>
②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실비는 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하며 지급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 제2호)에 따른다. <개정 2015.10.30.>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실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3.5.19, 2015.10.30, 2019.12.20.>
1. 군의회의원
2. 군의회에서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속하는 공무원
3. 소속기관에서 따로 실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4. 허위로 증언ㆍ진술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사람
감사 또는 조사는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ㆍ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2019.12.20.>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개정 2015.10.30.>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경우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10.30.>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목적, 조사기간, 조사대상 기관, 주요 조사내용, 조사 결과,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2003.5.19>
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한다.
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군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군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군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③ 군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에 위반한 경우에는 법 및 「부여군의회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 등의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의장은 별표 7의 과태료 부과결정서를 군수에게 통보하고 군수는 별표 4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2023.11.06.>
② 제1항에 따른 통보에는 서류제출 또는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서류제출 또는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 또는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2023.11.06.>
③ 군수는 과태료를 부과 또는 징수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1.10.20, 2015.10.30.>
① 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고발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명의로 한다.<개정2003.5.19>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여군의회 위원회조례」와 「부여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5.10.30, 2019.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