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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8502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24-03-11공포 2024-03-11공포번호 29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부여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2, 2022.02.24., 2024.3.11.>

제2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기준

① 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개정 2017.12.22., 2018.12.26., 2022.12.16., 2024.3.11.>
1.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 별표 1
2.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 지급하는 여비 : 별표 2
3.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 별표 4
②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부여군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 하되,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 한다.

제3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16.12.23> [본조신설 2016.12.23] ②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4. 3. 11.>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전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4. 3. 11.>

제4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부여군 소속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제3조에서 이동<2016.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