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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의회 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68496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1-28공포번호 30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64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부여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28.>

제2조

상임위원회의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05.16.>
1. 의회운영위원회 5명 이내
2. 총무위원회 5명 이내
3. 산업건설위원회 5명 이내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05.16., 2024.6.27., 2024.11.28.>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의회 소관 조례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2. 총무위원회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관한 사항
나. 행정지원홍보국(자치행정과, 재무회계과, 종합민원지적과, 전략사업과, 홍보교류과) 소관에 관한 사항
다. 문화체육복지국(문화관광과, 문화유산과, 교육체육과, 사회복지과, 가족행복과) 소관에 관한 사항
라. 보건소, 사적관리소, 읍ㆍ면 소관에 관한 사항
3. 산업건설위원회
가. 농림축산환경국(농업정책과, 축수산과, 굿뜨래경영과, 산림녹지과, 환경과) 소관에 관한 사항
나. 안전건설경제국(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경제교통과, 투자유치과) 소관에 관한 사항
다.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제4조

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있다. <개정 2024.05.16.>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3항에서 이동, 2024.05.16.]

제5조

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개정 2024.05.16.>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

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⑤ 상임위원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이 경우 보궐선거로 당선된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4.05.16.>
⑥ 상임위원장이 의장 또는 부의장 보궐선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선출될 경우 의회는 그 직의 사임을 동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05.16.>
⑦ 상임위원장은 다른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될 수 없다. <신설 2024.05.16.>

제7조

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과 예산의 결산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해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 <신설 2024.05.16.>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해야 하며,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윤리특별위원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05.16.>
⑤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05.16.>

제7조의2

윤리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의 임기, 선거 등에 관하여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른다.
④ 윤리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05.16.>

제8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 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 상임위원회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중에서 선임한다.
③ 상임위원의 선임이 있은 후 상임위원회간 상임위원의 변동사유가 있을 때 의장은 해당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상임위원을 본회의 의결로 개선할 수 있다. <신설 2024.05.16.> [제목개정 2024.05.16.]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1조

부위원장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맡아 주선하고 처리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 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3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의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ㆍ의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여군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