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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68490

충청남도 부여군규칙시행 2015-12-10공포 2015-12-10공포번호 1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여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배지의 양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휘장 규격 등

의회 휘장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의회기 규격 등

① 의회기는 의회 휘장을 표지하여 다음과 같은 규격으로 만든다.
1. 기의 바탕색은 청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대 2의 비례로 한다.
2. 표지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8분의 5로 한다.
3. 무궁화 형상, 원형, “의회”자는 금색으로 하고, 중앙원형의 바탕색만 백색으로 한다.
4. 깃봉은 높이 13센티미터, 변이 2센티미터와 6센티미터의 4각 원추형으로 한다.
5. 그 밖의 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

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 등

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금실”을 부착한다.
② 의회기를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건물 또는 전면을 향하여 볼 때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하고, 건물 안의 회의장 등에서 깃대에 달아 세워놓을 때에는 그 내부의 단상 또는 전면을 향하여 볼 때 국기의 오른편에 위치하도록 한다.
③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제5조

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하는 방식으로 한다.

제6조

배지 규격 등

의원이 패용할 배지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

배지의 패용

배지는 상의 왼쪽 옷깃에 단다.

제8조

① 의원배지는 의원 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작비용 등은 신청한 의원이 부담하되 원구성 또는 휘장 변경 후 첫 교부시에는 무상으로 배부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교부를 받을 경우에는 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