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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의회 공인 조례자치법규 2068489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24-11-28공포 2024-11-28공포번호 30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부여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7., 2024.11.28.>

제2조

종류

① 공인은 의회 청인(廳印)과 직인(職印)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6.5.27.>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2. 의회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3. 의회 각 특별위원회위원장
4.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⑤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제2항의 직인 인영(印影)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5.27.>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제4조

공인의 내용

① 공인의 내용은 의회 또는 직위 명칭에 "인"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개정 2016.5.27>
②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되, 훈민정음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개정 2016.5.27.> [제목개정 2016.5.27.]

제5조

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제6조

교부 및 등록

①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은 사무과장이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서식의 공인대장(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공인을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지 않고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7조

관리

① 공인은 의정팀장이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16.5.27.>
②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의정팀장이 관리한다. <개정 2016.5.27.>
③ 공인 관리자는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공인의 도난 ㆍ 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 서식의 공인사고보고서에 따라 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찍는 위치

공인은 의회 또는 직위 명칭의 끝자가 인영(印影)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전문개정 2016.5.27.]

제8조의2

인영의 인쇄사용

공인을 인쇄하여 사용할 때에는 공인 관리자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5.27.]

제9조

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의 관리자는 공인을 분실하거나 닳아 없어지는 등 갱신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들어 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
② 공인을 폐기할 경우에는 공인 관리자는 그 공인을 사무과장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하고, 사무과장은 공인대장과 폐인대장에 공인 폐기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인을 부여군기록물관리기관(ㆍ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ㆍ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른 기관)에 공인폐기 공문과 함께 이관한다.
④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지체 없이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

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부여군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8.>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사용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