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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위생매립장 운영·관리 조례자치법규 2068481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18공포번호 30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위생매립장(이하 “매립장”이라 한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조례」와 「부여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에 따른 폐기물을 최종 처리하기 위하여 매립장으로 반입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24.9.25.>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립장안의 시설을 정비하고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 위하여 작업방법의 개선을 도모하는 등 매립장을 능률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방침, 기타업무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한다.

제4조

군민의 책무

군민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사용 등 매립장 관리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주민대표 등을 통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

군민의 출입

군수는 위생매립장의 출입을 요구할 때에는 그 운영에 특별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제6조

반입대상 폐기물

위생매립장에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은 부여군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폐기물에 한한다. <개정 2024.9.25.>
1. 불연성 생활폐기물
2. 바닥재
3. 고형화 처리가 된 비산재(킬레이트 처리물)
4. 소각용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가연성 생활폐기물
5. 그 밖에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 및 폐기물 처리시설의 관리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제6조의2

반입 허용시간

① 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는 시간은 06:00 ~ 16:00까지로 한다.
② 군수는 위생매립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발생한 쓰레기를 긴급히 처리해야 할 경우 반입 허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9.25.]

제7조

반입차량 등록 및 변경

①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 반입자”라 한다)로서 별지 제1호서식의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등록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증과 계량용 카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계량용 카드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 반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반입차량의 등록내용을 변경할 경우
2.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사항이 변경된 경우
3. 출입증 및 계량용 카드가 분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로 하는 조건을 변경한 경우 [전문개정 2024.9.25.]

제8조

출입허용 차량

① 매립장에 출입이 허용되는 차량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폐기물 수집ㆍ운반기준에 적합하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발급받은 출입증 및 계량용 카드를 소지한 차량이어야 한다. <개정 2024.9.25.>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부적합한 차량은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의 효율적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매립장 조성공사ㆍ공무수행ㆍ복토재 반입 등의 차량은 매립장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제9조

반입될 폐기물의 계량 등

① 반입될 폐기물의 계량은 매립장 출입구에 설치된 계량대에의한 중량을 기준으로 하며, 반입차량의 공차중량을 감산한 중량을 반입량으로 한다. 다만, 계량대의 작동불능 등으로 계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계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사중량을 미리 기록ㆍ관리하여 폐기물계량에 정확을 기하여야 하며, 폐기물 반입량이의심될 경우에는 중량을 재확인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폐기물 반입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계량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5.>

제9조의2

폐기물 반입자의 준수사항

① 폐기물 반입자는 위생매립장 출입 시 출입증 및 계량용 카드를 소지해야 한다.
② 폐기물 반입자는 출입증 및 계량용 카드를 다른 차량이나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③ 폐기물 반입자가 위생매립장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 반입자는 반입차량 청결유지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청결유지(세륜ㆍ세차 등)
2. 적재함 밀폐 및 개폐장치 설치
3. 악취발산에 따른 탈취제 살포 및 오수 등의 누수 방지 [본조신설 2024.9.25.]

제10조

반입의 일시적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폐기물반입을 중단시킬 수 있다. <개정 2024.9.25.>
1. 천재지변 등으로 매립이 불가능한 경우
2.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매립이 곤란한 경우
② 군수는 폐기물 반입을 일시 중단할 경우에는 일시ㆍ기간ㆍ이유 등을 공고하고, 상시운행 차량 소유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5.>

제11조

불법폐기물의 반입금지

군수는 불법폐기물이 반입되지 않도록 통제하여야 하며, 불법폐기물은 반입 증거 확보 후 즉시 반출되도록 별지 제6호서식의 반출계고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5.>

제12조

대집행

① 군수는 불법폐기물을 반입한 자가 제11조의 계고에도 불구하고 반출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② 제1항의 대집행은 「행정대집행법」 제3조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5.>

제13조

주민감시단

① 군수는 폐기물의 반입ㆍ처리과정을 감시하기 위해 부여군 위생매립장 주민감시단(이하 “주민감시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감시단이 위반사항을 발견하여 신고할 경우 즉시 확인하여 반입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군수는 주민감시단 활동에 참여하는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9.25.]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4.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