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여군 사무 중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고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지방재정을 건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부여군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여군 사무 중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고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지방재정을 건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부여군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연구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정책수립 또는 주요 현안에 대한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2. “종합기술용역”이란 건설 통신, 전기, 감리, 도로, 철도, 하천, 상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전ㆍ이용ㆍ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을 말한다.
3. “공사설계용역”이란 건설, 통신, 전기 등과 같은 공사설계를 위한 용역을 말한다.
4. “연구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여군(이하“군”이라 한다)과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① 용역심사에 관한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여군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지방재정법」제33조 및 제60조 규정에 의한 「부여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가 정한 부여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개정 2018.9.21.>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연구용역을 직접 수행하거나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에서 해당 연구용역을 수행할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대상용역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에서 재직한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5.>
④ <삭제 2026.4.15.>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회적 물의를 유발하거나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의 원에 의하여 그 직을 사임하는 경우
4.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①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9.21.>
1. 학술연구용역 : 용역비 2천만원 이상인 사업
2. 종합기술용역 : 용역비 3천만원 이상인 사업
3. 공사설계용역 :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금액 10억원 이상인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18.9.21.>
1. 예산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 및 감리용역
2.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3.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용역
4. 전액 국비 또는 도비로 시행하는 용역
5. 「지방재정법」에 의한 투자심사를 받은 사업의 용역
6. 관계법령에 의한 구역ㆍ지구지정 등 사업시행이 결정된 사업의 용역
7.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용역발주부서는 그 내용의 중복이나 유사 용역사업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 별지 제1호서식 용역과제사전심의요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등을 통하여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의 기 연구된 실적 또는 자료와의 중복여부
2. 각종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3. 용역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4. 용역 시행의 기대효과와 용역결과의 활용방안
위원회는 제출된 용역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과제 사전검토의 적정성 여부
2.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심의
3. 용역관련 사전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심의
4. 용역결과 활용계획의 적정성 등에 관한 심의
5. 그 밖에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깊이있는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8.9.21.>
② 안건을 제출한 부서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심사반(이하 “심사반”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심사반의 반장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하며 반원은 간사를 포함하여 3명 이내에서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8.10.31., 2022.12.16.>
③ 심사반장은 제출된 용역과제를 사전에 검토하여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심사반은 용역과제를 효율적으로 사전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을 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심의를 종료하면 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로 의견을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8.9.21.>
1. 적정: 용역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2. 조건부 추진: 용역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추진과정에 조건을 붙여 승인하는 경우
3. 부적정: 용역의 타당성 결여로 추진하여서는 아니 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 제3호로 결정된 용역에 대하여는 예산을 편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용역발주부서는 용역수탁기관과 용역계약을 추진할 경우 용역결과물 및 중간산출자료에 대한 소유권, 저작권 등 모든 권리가 군에 있음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향후 법적 다툼의 소지를 없게 하여야 한다.
② 용역발주부서는 용역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받을 때에는 성과품과 함께 중간산출자료를 받아야 한다.
① 용역발주부서는 용역에서 제시한 정책제안과 사업효과를 분석하여 시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용역발주부서는 용역완료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용역결과물과 함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용역 결과물이 부실하거나 용역활용실적이 미흡한 경우에는 주무부서의 장에게 활용방안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④ 용역발주부서는 공개가 가능한 용역결과물과 그 평가결과 및 활용계획을 용역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과 부여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9.21.>
① 용역발주부서는 용역 검수 전 다른 연구용역과의 중복 유사성 등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추진에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용역발주부서는 용역 결과 평가과정에서 용역 추진에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부정행위를 판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평가서를 검토하여 부정행위가 있는 등 용역 결과가 불량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통보하는 등 불이익을 주도록 의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4.15]
① 위원이 회의에 참여한 경우에는 「부여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8조에 의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한 민간전문가도 제1항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