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관리 및 대부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관리 및 대부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양수기라 함은 일부 국ㆍ도비 보조 및 군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기 타 부속품 일체를 말한다.
양수기는 읍면단위로 배정 보관하되 한해 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군수가 필 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타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제4조 (보관 관리의 책임) 양수기는 읍면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산업팀장이 된
다.<개정1982.2.24><개정1999.1.16><개정99. 11. 8, 2014.8.18>
① 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신청서[별지서식]를 읍면장에게 제 출하고 대부받아야 한다. <개정1982.2.24> <개정1987.5.6> ② 제1항의 경우 읍면장은 대부신청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
대부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부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① 대부기간은 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때에는 기 납부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대부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타에 양도하지 못한다.
① 대부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 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 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한 때에는 기히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 이익이 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 1. 배수를 위한 사용 2. 기타 농업에 수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 기준에 의하여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장 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99.11.8> 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 분은 원상복구의 책임을 진다. ③ 1일10시간 기준을 초과 또는 미만일 때에는 시간할로 하되 1일 5시간 미만은 인정하 지 아니한다. ④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 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 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 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에 해당하는 운반비만 부담한다. 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손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부 시의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