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부여군 액화석유가스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부여군 액화석유가스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를 말한다.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 대상 중 상호변경, 법인의 변경, 저장설비 및 가스설비 등의 노후로 인하여 설비의 증설 없이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