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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68463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23-05-30공포 2023-05-30공포번호 28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부여군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0.5.31., 2023.5.30.>

제2조

기능

부여군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0.5.31, 2017.9.29>
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
5.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6.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 심의 <신설2010.5.31>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17.9.29., 2023.5.30.>
1. 부군수 <개정 2023.5.30.>
2. 군의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담당관 및 과ㆍ소장 <개정 2023.5.30.>
3. 부여경찰서장
4.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교육장 <개정 2023.5.30.>
5. 육군 제8361부대 3대대장
6. 부여소방서장 <개정2010.5.31>
7. KT부여지사장 <신설 2023.5.30.>
8. 군의 관할 구역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신설 2023.5.30.>
9. 군의 관할 구역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3.5.30.>
10.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23.5.30.>
② 위원회 및 그 안전관리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1.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출타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그 밖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2010.5.31., 2023.5.30.>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

안전관리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부의할 의안을 사전 협의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각 안건별로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된 안전관리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2010.5.31. 2023.5.30.>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중에서 당해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실무위원회의 회의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간사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재난관리업무의 주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4.8.18>
③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심의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각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활용

새로운 재난관리 정책의 개발ㆍ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10조

조사·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완ㆍ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ㆍ조사를 위탁한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참석자에 대하여는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2010.5.31>

제13조

회의결과의 통보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4조

위임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