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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68462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30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 관련 정책수립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보호 역할을 하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설치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 정책에 관한 의견수렴과 참여촉진을 위해 부여군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 정책과 사업에 대한 건의 및 의견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
2.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협조 및 교류활동
3.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청소년 관련 사업의 추진
4.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의견제시

제5조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5.10.2.>
②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지역별ㆍ연령별 등 다양한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3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2.>

제7조

위촉

위원은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군 소재의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8조

해촉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
2. 정기회의를 제외한 기타 활동 참가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3. 위원으로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해촉 의결된 경우
4.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시험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시험
3. 본인 질병과 사고
4. 그 밖에 충분히 소명 가능한 사유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수당 등 지원

위원회의 회의 등 각종 활동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표창

위원 중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군의 명예를 높인 위원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3조

위탁

군수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내 청소년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

설치

군수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군 청소년 육성시책 등에 관한 심의ㆍ의결 및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여군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

구성 및 임기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청소년 전문가, 청소년시설의 장, 교육자, 청소년 지도자 및 육성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性別)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 및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이 스스로 해직을 원하는 경우

제1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주요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관계기관과 사회단체의 정책의 조정ㆍ협조
3.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4. 청소년 지도위원에 관한 사항
5. 청소년 단체의 육성ㆍ지원
6. 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17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

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9조

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수당 등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하는 관계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여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

설치

군수는 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군 및 읍ㆍ면에 청소년 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제22조

구성 및 임기 등

① 지도위원의 수는 읍ㆍ면별로 10명 이내로 하되, 당해 읍ㆍ면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며, 특정 성별(性別)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법 제27조제2항의 지도위원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스스로 해직을 원하는 경우

제23조

지도위원의 자격·위촉절차 및 결격사유

① 관할 읍ㆍ면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도위원으로 추천하며 군수가 위촉한다.
1. 청소년 지도사
2. 청소년 육성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경찰서, 각급 학교 및 청소년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된 사람
4. 지역사회 실정에 밝고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법 제21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있는 사람
3. 청소년 출입ㆍ고용이 금지된 업소를 운영하거나 종사하는 사람

제24조

임무 및 품위유지

① 청소년 지도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 장려 및 지원
3.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4.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ㆍ선도ㆍ지도 및 정화활동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 중에 지도한 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5조

증표 교부

군수는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증명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지 서식과 같다.

제26조

필요경비 등 지원

군수는 지도위원이 제24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