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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신동엽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68459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0-14공포번호 30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족시인 신동엽의 문학혼을 선양하고 관광자원화 하기 위하여 건립한 신동엽문학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신동엽문학관(이하 “문학관”이라 한다)은 부여군 부여읍 신동엽길 12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학관"이란 본관(전시실, 북카페, 세미나실, 생가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2. "관람료"란 전시관을 관람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사용료"란 세미나실, 부대시설 등을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어린이"란 초등학생을 포함한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5. "청소년"이란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포함한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6. "군인"이란 단기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의무경찰 및 경비교도대원, 공익요원)을 포함하여 제복을 입었거나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7. "어른"이란 당해연도 기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8. "단체"라 함은 20명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

업무

문학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학관 자료의 수집ㆍ전시 및 관람업무
2. 문학관 관련 소장품의 보관ㆍ진열ㆍ수리ㆍ모사 및 복원
3. 신동엽 시인의 문학성 조사ㆍ연구 및 문학 활동이나 창작ㆍ정보교류를 위한 공간제공
4. 그 밖에 문학관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

운영 및 관리

① 문학관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문학관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능력이 있는 다른 기관ㆍ단체나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문학관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제6조

수탁자 선정

①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재정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 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자가 없거나, 기수탁자가 운영 실적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심의 선정할 수 있다.

제7조

협약체결 등

① 군수는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위탁협약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12.21.>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관
3. 위탁대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위탁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군수는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자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8조

운영지원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력ㆍ장비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감독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문학관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보고사항과 관계 공무원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해야 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0조

협약의 취소 등

① 군수는 이 조례 또는 협약내용에 따라 위탁사무처리가 위법ㆍ부당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사망 또는 형사사건 등으로 위탁업무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사유로 위탁협약을 취소 또는 업무를 정지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

개관 및 휴관

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설날(음력1월1일), 추석날(음력8월15일)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 또는 연휴일인 경우 다음날)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제12조

관람시간

① 문학관 관람시간은 다음과 같다.
1. 4월 ~ 10월 : 09:00~ 18:00
2. 11월 ~ 3월 : 09:00~ 17:00
② 제1항의 관람시간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

행위의 제한

관람자는 문학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ㆍ흡연 및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관장의 허가 없이 조명 및 촬영하는 행위
3.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4. 고성ㆍ난무하는 행위
5.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6. 그 밖에 군수가 제한하는 행위

제14조

변상조치

관람자 또는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문학관의 자료와 시설 등을 파손하거나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5조

자료의 취득

문학관 자료는 수집, 기증, 기탁, 관리전환, 구입 등에 의하여 취득한다.

제16조

운영에 관한 자문

① 문학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자료수집 및 전시 등에 관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자문을 받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제17조

자료의 관리

① 문학관 자료는 자료목록 별지 제1호서식과 자료관리카드 별지 제2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자료의 훼손 또는 화재를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8조

자료이용

① 관장은 문학관 자료에 대한 이용 요청(별지 제3호서식)이 있을 경우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② 관람자는 관장이 지정하는 자료를 문학관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제19조

비치대장 및 장부

군수는 문학관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과 장부를 비치 보존케하여야 한다.

제20조

사용신청

① 문학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사전에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사용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21조

관람료 및 사용료 징수

군수는 문학관을 관람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별표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관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2조

관람료 및 사용료의 납부 반환

① 제21조에 따른 관람료 및 사용료는 사용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된 사용료는 문학관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반환 신청하여야 한다.

제23조

관람료 및 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7.1.> , <신설 2021.12.2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2. 부여군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할 때
3. 신동엽문학제 및 신동엽문학과 관련된 행사를 위하여 사용할 때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보호자 1명
13. 부여군에 주소를 둔 군민(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14. 삭제 <2018.2.12>
1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24조

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이를 복구하고 그 비용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25조

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26조

설치 및 구성

① 문학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여군 신동엽문학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군수가 위촉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10.31, 2018.12.14.>
1. 당연직 위원 : 기획감사담당관, 문화관광과장 <개정 2023.3.7., 2024.10.14.>
2. 위촉직 위원 : 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과 관련분야에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학관 관련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4.8.18>

제27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학관의 운영사항 평가 및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문학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원 배치에 관한 사항
3. 수탁기관 등 적격자 심의와 문학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학관 운영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제28조

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29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3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한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31조

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회의참석 또는 업무수행 시에는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여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3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