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여군 식품진흥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8.23>
이 규칙은 「부여군 식품진흥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8.23>
「부여군 식품진흥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관리하는 계좌번호를 기재하여 충청남도 귀속금이 수납 당일에 이체 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0.8.23>
① 조례 제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부여군 식품진흥기금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의 직위로 위촉된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8.23>
②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0.8.23>
1. 임기 중에 사망한 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3. 본인이 해촉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때
③ 위원회의 위원이 임기만료 또는 해촉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다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0.8.23>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 회의 개최 시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록한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3. 회의안건과 심의결정내용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원은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14.8.18>
1. 기금출납명령관 : 식품진흥기금업무를 주관하는 팀장
2. 기금출납원 : 식품진흥기금출납업무를 주관하는 담당자
②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관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수납 및 지출에관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식품진흥기금관리부
2.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식품진흥기금(과징금)납입고지서발행대장
3.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징수부
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2.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시설개선사업계획서
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자는 영업시설개선사업 및 화장실개선사업(이하 “시설개선사업”이라 한다)이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 수립되어 있을 경우에 한하여, 관내에서 「식품위생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로서 시설개선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현장확인을 거쳐 적합한 자중에서 선 정한다. <개정 2010.8.2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융자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다. <개정 2010.8.23> 1. 휴업 중인 업소(다만, 시설개선사업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임시로 휴업중인 업소는 제외한다) 2. 융자신청일 현재 「식품위생법」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포 함한다. 이하 같다)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지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중인 업소 <개정 2010.8.23> 3. 영업시설개선사업자금을 받은 업소로서 융자금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소(다만, 화장실개선사업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식품접객업소 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다만, 화장실개선사업은 예외로 한다) 5.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소 ③ 융자를 신청한 총 금액이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계획을 초과하거나, 개별 업소의융자신청 금액이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융자대상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융자금 대출신청자와 반드시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④ 융자금 대출대상자 및 금액을 선정하였을 경우에는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대출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액은 시설개선사업에 소요되는총 금액의 100분의80 이내로 하며, 업종별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소 : 업소당 3천만원 이내
2. 식품접객업소 : 업소당 3천만원 이내 <개정 2010.8.23>
3. 식품위생업소 화장실개선자금 : 제1호 내지 제2호 규정의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2천만원 이내(다만, 업소당 1회에 한한다.) <개정 2010.8.23>
② 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3%로 한다.
③ 융자금 상환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며, 거치 기간 경과 후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
④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금의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0.8.23>
1. 융자결정통지서 수령 후 2개월 이내에 시설개선사업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착공일부터 1년 이내에 시설개선사업공사를 준공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0.8.23>
2.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휴업할 경우
4. 융자받은 업소가 「식품위생법」또는 다른 관련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또는 영업장폐쇄명령 등 동 영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는 처분을 받은 경우 <개정 2010.8.23>
5. 관내에서 영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자의 지위가 승계(융자금 승계를 포함한다)되지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6. 영업자가 사실상 폐업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신설 2010.8.23>
수탁금융기관에 대출금액에 해당하는 대출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경우 대출수수료율은 당해연도 융자금액의 1.5%이내에서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에 의한다.
① 수탁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금융기관은 통보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을 대출하여야 하고, 대출 후에는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③ 수탁금융기관은 융자업무 수행에서 발생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금대출결과를 통보 받으면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융자금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수탁금융기관은 매분기 말일 현재의 분기별 융자상황을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융자금을 지원 받은 자는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개선사업을착공할 경우에는 착공일부터 7일 이내, 이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그 완료일부터 20일 이내에 각 착공사실 및 사업완료사실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이 현지에서 직접 확인한 경우에는 그 결과보고서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자가 통보하여야 하는 사항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출납 및 수탁금융기관의 업무는 「부여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여 운용한다. <개정 201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