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여군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8.23>
이 조례는 부여군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8.23>
부여군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전문개정 2010.8.23]
기금은 「식품위생법」제89조제3항및「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의 규정에명시된 사업 및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에 사용한다. <개정 2016.12.23>
기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① 「식품위생법 시행령」제56조에 따라 충청남도 귀속금에 대하여는충청남도식품진흥기금을 관리하는 계정에 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0.8.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충청남도 귀속금의 수납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여군 식품진흥기금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8.23>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은 보건소장과 농정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경우에는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로 한다. <개정 2008.7.31, 2010.12.31, 2014.8.18, 2016.12.23, 2018.10.31., 2020.10.02.>
1.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2. 식품위생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3. 식품위생 각 직능단체의 대표가 추천하는 자
⑤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생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4.8.18>
⑥ 위원의 임기 및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을 두며, 기금운용관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2014.8.18, 2018.10.31., 2020.10.02.>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원으로 하여금 기금이 적절히 관리ㆍ운용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여 정리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원의 임명 및 기금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이 경우 충청남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한 도계획과 가급적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 연도의 기금사용 계획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기금운용관은 군 금고로 하여금 융자금 대출 업무를 하게 한다. 다만, 기금예치금융기관의 특성상 융자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대출이율, 대상자 선정, 사후관리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각각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8.23]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