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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시장의 개설 및 운영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8456

충청남도 부여군규칙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146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여군 시장의 개설 및 운영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허가신청

① 「부여군 시장의 개설 및 운영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0조,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른 시장의 사용허가 등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사용개시 1개월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례 제12조제6항 규정에 따른 신고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25.12.26>
② 제1항에 의한 사용허가 등의 신청에 따라 이를 허가 또는 수리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 3호서식에 의하여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3조

징수방법

① 조례 제19조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징수권 별지 제4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6>
② 삭제 <2025. 12. 26.>
③ 징수원은 시장사용료 징수권 수불부 별지 제6호서식을 비치하고 항시 수불상황을 정확히 정리하여야 한다.

제4조

대상시장

① 조례 제54조에 따른 위탁징수대상 시장은 시장 광장의 연간 사용료 징수액이 100만원 이상인 시장에 한한다.<개정 2025.12.26>
② 조례 제5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운영 관리 시장은 부여시장에 한한다.

[전문개정2010.12.31] <개정2025.12.26>

제5조

위탁대상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위탁징수 대상은 다음 단체에 한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한 상인회 또는 상인 조직 <개정2010.12.31>
2.「민법」 또는 「상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한 법인
3.「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4. 그 밖에 군수가 조례 제52조제1항 각 호의 규정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공 법인ㆍ상인단체 <개정 2025.12.26>

제6조

위탁계약

① 사용료를 위탁 징수할 때에는 당해 시장 상인회와 위탁계약 하거나 지명경쟁 입찰 방법에 의하고 읍ㆍ면장은 수탁자와 사용료 위탁징수 계약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계약 체결하고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1>
② 화재 및 손괴 등의 손해발생을 대비하기 위하여 계약체결시 수탁자가 손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제7조

위탁사용료 납부기준

① 광장사용 징수 위탁인 경우에 위탁사용료의 납부는 수탁자가 계약금액의 10분의 6 해당액은 상ㆍ하반기로 분납하되 당기초 1개월전에 선납하고 10분의 4 해당액은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② 광장사용 징수위탁 사용료는 매년 군수가 결정 고시한다.

[전문개정2010.12.31]

제8조

징수원 지명

수탁단체의 대표는 필요한 징수원을 선발하여 읍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

인정절차

조례 제28조의 인정시장 인정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정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상인은 별지 제8호서식의 전통시장(인정시장) 인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10.12.31>
2. 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 따른 전통시장(인정시장) 인정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개정2010.12.31>
3. 군수는 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 따라 전통시장(인정시장) 인정서를 교부한 때에는 그 내용을 군보 또는 지역 신문 등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2010.12.31> <개정2025.12.26>

제10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절차

① 조례 제30조에 따라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상인조직은 별지 제26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별지 제27호서식)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해당구역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4. 그 밖에 군수가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8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2025.12.26]

제11조

임시시장의 신고 및 변경신고

조례 제40조의 임시시장 신고 및 변경신고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8.31>
1.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군수는 제외한다)는 토지의 면적기준으로 1,000㎡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으로 1,000㎡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으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군수는 서류심사 및 현장확인을 거쳐 신고내용이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그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를 수리하고, 지체 없이 별지 제13호서식의 임시시장 신고확인증을 발급하고 제14호 서식의 관리대장에 등재관리 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임시시장 신고확인증을 교부한 때에는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군보 또는 그 지역에서 발행하는 신문 등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4. 임시시장의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임시시장 변경신고서를 변경일로 부터 5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군수는 임시시장 신고확인증에 변경신고 내용을 기재 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5.8.31]

제12조

삭제

삭제 <2025.12.26>

제13조

상인회의 등록 등

조례 제52조에 의한 상인회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인회를 등록하려는 대표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상인회 등록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상인회의 규약 또는 정관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명칭
나. 업무구역
다. 목적
라. 사업내용
마. 총회와 이사회
바. 임원선출방법
사.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상인회 등록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제출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접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상인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4. 제1호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상인회는 필요한 경우 규약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ㆍ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안에 지회를 둘 수 있다.
6. 군수는 상인회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

제14조

시장관리자의 지정 및 취소

① 조례 제52조의 시장관리자의 지정절차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관리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시장관리자 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 신청을 받은 군수는 제출 서류의 사실여부 확인 및 적격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시장관리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시장이 시장관리자가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례 제5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신청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장관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여 상인들의 불만이 높은 경우
2. 시장관리자의 명백한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단 경미한 화재의 경우는 제외한다.
3.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하여 조례 제52조제2항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친다. <개정 2025.12.26>

제15조

과태료 처분통지 등

조례 제67조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대상자에게 과태료를 송부함으로써 행한다. 이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표기하여야 한다.
2.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처분통지서 발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이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15일 이내의 기간 안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한 독촉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6>

제16조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과태료의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는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군수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