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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시장의 개설 및 운영 지원 조례자치법규 2068455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31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부여군수가 개설한 공설시장의 개설ㆍ운영관리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ㆍ경제적 필요에 따라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2. “상인”이란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 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공설시장 및 시장 전체가 지붕가리개형시장(이하 “장옥형 시장”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시장이 열리는 날 또는 시장이 열리는 곳의 노점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3.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다만, 공설시장이나 장옥형 시장의 경우에는 지붕이 없더라도 장이 열리는 날 상인들의 영업에 제공되는 일정 면적의 단위 장소를 하나의 점포로 본다.
4.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5.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ㆍ충청남도ㆍ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 밖과 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6.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주차장, 비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ㆍ소방ㆍ가스ㆍ상하수도 및 냉ㆍ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물류시설, 행사공간 등을 말한다.
7. “공동시설”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8.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9. “공설시장”이란 군수가 개설ㆍ관리하는 시장을 말한다.
10. “임시시장”이란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군수가 개설한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
11. “인정시장”이란 법 제2조제1호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군수가 인정한 곳을 말한다. <개정 2025.12.26.>
12. “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규정된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13.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 중 군수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14. “시장의 특성”이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과 같다.
15. “사회적 경제”, “사회적경제 생태계”란「부여군 사회적경제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의 정의에 따른다.
16.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 경제 조직 간의 가교역할, 사회적 경제 조직 간의 연계 등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17.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5.12.26.>

제3조

시장구역

①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군수가 인정한 시장을 말한다.
②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 안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4조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 등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ㆍ공동시설(이하 “편의시설 등”이라 한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의하여 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 등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 등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편의시설 등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 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 등에 대한 전기ㆍ가스ㆍ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5조

편의시설 등의 설치기준

① 제2조제6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주차장은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주차장법」 및 「부여군 주차장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는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ㆍ소방기본ㆍ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은 시장 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출입구와 가장 근접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4. 시장안의 도로는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는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6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상인조직ㆍ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

공설시장 내 사회적 경제 육성

① 군수는 공설시장 내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 경제 주체 상호 간의 협업과 공유, 상호거래 정신에 입각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발굴부터 자립에 이르는 단계까지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시장 내 중간지원조직을 만들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공설시장의 명칭과 위치 등

공설시장의 명칭과 위치 및 현황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

공설시장의 개설 및 폐지

① 공설시장을 개설할 때에는 주민생활의 편익, 교통, 기존 유통 사업 등 지역실정을 고려한 시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0일 이상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설하여야 한다.
② 유통환경 또는 시장기능의 쇠퇴 등으로 계속하여 공설시장을 존치할 필요성이 없을 때에는 30일 이상 공고한 후 폐지할 수 있다.
③ 공설시장의 개장은 상시와 수시(또는 일시 포함) 사용으로 한다.

제9조

시설기준

공설시장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장은 사회적 경제 조직 점포,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공산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용역업을 둘 수 있으며, 다음 각 목과 같이 점포 및 노점을 시설하고 가급적 농산물ㆍ의류ㆍ잡화ㆍ철물ㆍ수산물ㆍ용역업 분야 등으로 구분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점포 : 13제곱미터 이상
나. 노점 : 1제곱미터 이상
2. 그 밖에 부대시설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나. 오물분리 수거함 및 쓰레기봉투 수거장을 설치한다.

제10조

사용신청 및 사용허가

① 공설시장을 상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군수는 시장의 사용허가 함이 타당 하다고 인정될 경우 7일 이내에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장사용을 허가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대상자를 우선 선발한다.
1. 공고일 이전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부여군 사회적경제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 경제 조직
2. 공고일 현재 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상설영업능력을 갖춘 자
③ 상호, 업종 등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는 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에 다시 군수의 사용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의 사유가 있을 때는 연장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12.20.>
⑤ 군수는 부여시장에 유휴공간이 발생할 경우에는 제2항의 순서로 공개 모집하고 군수의 시장활성화 계획에 적합한 자를 선발할 수 있다.

제10조의2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갱신횟수는 2회로 한정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한 경우 5년 이내에 갱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7조의2제5항을 준수한 자로 한정한다. [신설 2019.12.20.]

제11조

사용허가 취소와 사용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제14조에서 정한 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를 위반하였을 때
3.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허위신고를 하였을 때
4.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없이 계속하여 60일 이상 휴업하여 시장 활성화에 지장을 줄 때
5. 시장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 하였을 때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질서 회복의 뜻을 문서로 계고하여 시설물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3회 이상의 계고에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12조에서 정한 사용자 의무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2. 무단미개점, 고객동선 점유, 무단적치, 원산지 미표시, 사용허가 외 품목 취급, 체납 등 공설시장 질서를 해할 때
3. 상품 또는 영업행위가 공공의 안녕질서나 공익에 해가 될 때
4. 점포가 아닌 창고, 거주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③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기간 내에 사용을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 등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취소 시 사용자는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⑥ 군수는 사용자에 대해서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자 의무

① 사용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관계법령이나 군수의 허가 없이 시장 안에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시장을 훼손하는 등의 공익상 해로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사용자는 시장 활성화 또는 환경정비사업 등 공익상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군수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④ 사용자는 시장사용시설에 대한 방화책임을 지며, 화재예방에 주의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공설시장 상인회에 가입하여야 하며, 상인회 주도의 시장질서 유지 및 활성화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상호,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
2. 시장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
3. 1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또는 사용계약을 해지할 때

제13조

보험가입

손해보험가입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다.

제14조

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

① 시장재산은 사용허가, 매각, 교환 또는 양여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사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그 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사용권과 관련하여 사용자와 사용희망자 사이에 권리금 수수 등 불법적 금전거래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15조

사용취소 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제11조에 의한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제한에 다툼이 있을 경우 부여시장 사용취소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사용허가 심사가 공평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한다,

제16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학계, 민간단체 등의 시장 관련 전문가
2. 사회적 경제 조직의 대표 및 현장활동가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여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
④ 기타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군수가 계획을 세워 운영한다.

제18조

시설 및 설비의 변경 금지

① 군수의 허가 없이 시장의 시설 및 설비를 변경하지 못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는 원상회복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수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원상복구하도록 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시장설비를 훼손하거나 멸실하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규정에 따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그 사용허가가 종료ㆍ취소ㆍ폐업ㆍ폐지 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용 장소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회복이 필요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④ 사용자가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9조

사용료

① 사용자는 별표 3의 시장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여시장은 별표 3의2로 한다.
② 시장을 허가 없이 상시 사용한 경우(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장을 계속 사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해야 한다.
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5조제1항의 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 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 중 남은 기간에 대해 일할로 계산하여 환급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2항의 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는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보상한다.

제20조

사용료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현저히 자력을 상실하여 납부능력이 없을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2. 상인회 사무실, 교육장, 공동판매장, 공동배달센터, 공동작업장, 사회적 경제 기구 등 상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경우 사용료를 면제한다.
3. 공공 시설물의 수리를 사용자가 부담하였을 때에는 그 소요된 비용에 해당되는 사용료 8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4. 「부여군 사회적경제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 경제 조직이 사용할 때는 6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②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유서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1조

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시장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의 상인회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상인회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절차와 방법 등은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제22조

적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3조

권한위임

정기시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당 시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에게 군수의 권한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24조

인정시장 기준

① 인정시장은 영 제2조제1항에 따라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 등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 등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제25조

인정시장 구역 설정기준

① 인정시장의 구역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인정시장 기준의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③ 인정시장으로 고시한 후 인정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동 시설의 부지를 인정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제26조

인정시장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 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3. 인정시장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제27조

인정시장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인정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28조

인정절차

인정시장의 인정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

인정시장의 인정취소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에 따라 해당시장에 대한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시장 및 시장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제30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
2. 상인조직이 구성되어 있는 구역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공원, 주차장 부지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및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 절차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12.26.]

제31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30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의 상인의 2분의 1이상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군보 및 군 홈페이지(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26.]

제32조

상권활성화구역 요건

상권활성화구역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곳으로 군수가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3조

상권활성화구역 범위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34조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군수는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상인회 대표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제35조

상권활성화구역 지원

① 군수는 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현대화사업 중 주차장을 설치ㆍ개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 주변시장과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에 따른 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변시장의 상인에 대한 상거래기법 교육
2. 주변시장과 대규모점포의 공동 홍보
3. 주변시장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자문
4. 주변시장과 대규모점포의 공동 이익을 위한 협력사업

제36조

상권활성화구역 관리

군수는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37조

임시시장의 개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고에 따라 개설할 수 있다.
1. 법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기간 동안 입점상인의 임시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설시장의 신ㆍ개축 등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한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시장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어 긴급하게 시장의 개설이 필요한 경우
4. 지역주민, 인근지역 농어민 또는 시장 및 상점가의 상인, 공공기관ㆍ단체가 정해진 날에 농수축산물ㆍ생활용품 및 중고품 등의 매매ㆍ교환을 하기 위한 경우
5. 대규모의 행사에 따라 관람객ㆍ관광객 등을 위한 판매장소가 필요한 경우
6. 저소득층ㆍ실업자ㆍ노년층 및 농어민 등이 소득증대를 위하여 판매장소가 필요한 경우

제38조

임시시장의 신고

① 임시시장 개설신고를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자
2. 공설시장 개설자
3.「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임시시장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의 면적기준 1천제곱미터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으로 1천제곱미터 이상 이어야 한다.
2. 부지에 4미터 이상 도로가 연결되어야 한다.
3. 급수시설, 배수시설, 위생시설(화장실, 생활폐기물 임시수집장) 및 전기ㆍ소방안전시설 등의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국ㆍ공유지인 경우 사전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유지인 경우는 토지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39조

임시시장 변경신고

임시시장의 개설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영업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2. 휴업하거나 휴업한 영업을 재개한 경우
3. 상호, 법인의 명칭, 대표자 또는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제40조

임시시장의 신고수리 취소

① 군수는 임시시장 개설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신고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의 개설신고를 한 경우
2. 시설기준이 사후에 미달하게 될 경우
3. 임시시장 개설신고서에 개설하기로 한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0일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다만, 임시시장 개설에 필요한 건축물의 준공을 위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4.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② 임시시장 개설신고 수리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1조

시장관리인 지정

군수는 임시시장의 운영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시장 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제42조

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제43조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군수는 농어민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을 직접 소매할 수 있도록 공설시장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매장(이하 “농어민직영매장”이라 한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44조

농어민직영매장의 운영

군수는 농어민직영매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 중에서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희망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45조

농어민직영매장 신청 자격

공설시장에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군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자로 한다.

제46조

농어민직영매장의 사용료 등

군수는 농어민이 공설시장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매장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제47조

상인회의 설립 및 등록

①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ㆍ상점가의 상인회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인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할 수도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 및 업무구역도면을 갖추어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법인인 상인회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정등기를 함으로써 설립하며,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9.12.20.> [제목변경 2019.12.20.]

제47조의2

상인회의 등록취소

① 군수는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시장 및 시장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20.]

제48조

예산의 지원

①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 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 법 제65조제7항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설계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6.>
④ 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2개월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군수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부가가치세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49조

서류비치 등

①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2. 정관
3. 임원의 성명ㆍ주소록
4. 관할 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사업관련 회계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시점부터 기산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50조

운영상황 공개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51조

보고 및 자료제출

① 상인회는 매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장 관할구역 안의 회원 변동사항
2. 전년도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
② 상인회는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제20조,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에 따른 보조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2. 매 회계연도 결산현황 및 자산관리 현황

제52조

시장관리자

① 군수는 해당 시장에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는 시장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1. 상업기반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시장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업무
② 시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상인회 또는 상인 조직
2.「민법」 또는 「상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한 법인
3.「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4. 그 밖에 군수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공법인ㆍ상인단체
③ 군수는 시장관리자가 업무를 수행할 때 해당 업무의 공공성 및 시장 개설 주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3조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① 군수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시장 및 시장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20.]

제54조

시장관리의 위탁

① 시장은 군수가 관리 운영한다. 다만 시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상인회 등 시장관리자 자격이 있는 자에 운영 관리하게 하거나 그 사용료를 위탁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위탁 관리 계약에 따라 시장사용료를 징수한다. [51조에서 이동 2019.12.20.]

제55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지자체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징수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제2호의 위반으로 인하여 지자체장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20.]

제56조

사용료·필요경비 징수 등

수탁자는 공영주차장ㆍ공중화장실 등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하는 데에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와 필요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9.12.20.]

제57조

위탁협약 등

① 제55조에 따라 위탁할 경우 협약서를 작성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협약서에는 위탁목적, 위탁기간, 주차요금징수, 보험가입 등 구체적인 내용을 삽입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20.]

제58조

요금징수 등

제55조에 따라 위탁ㆍ운영할 경우 수탁자는「부여군 주차장 조례」제4조제1항의 별표(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 [신설 2019.12.20.]

제59조

수익금 사용

① 수탁자는 수익금을 우선 당해시설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고,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경영혁신사업 등 시장활성화 사업 및 시설 유지보수에 사용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 기간 내에 수익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 세입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다시 수탁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12.20.]

제60조

수익금 정산 등

① 주차장 등 수탁자는 3개월 단위로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정산보고서에는 주차장 등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공공요금 등 직접경비 지출내역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20.]

제61조

위탁의 취소

지자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운영,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설 2019.12.20.]

제62조

시설물의 소유권

① 법 제11조와 제20조에 따라 정부ㆍ충청남도ㆍ군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 군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ㆍ충청남도ㆍ군이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 2. 제1호 외의 시설물로서 정부ㆍ충청남도ㆍ군이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의해 군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설현대화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시설물 중 영 제3조에 의한 상인조직 및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미만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상인조직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물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등기를 하고 공유재산 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정부ㆍ충청남도ㆍ군이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정부ㆍ충청남도ㆍ군ㆍ상인조직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남은 가치가 있어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52조에서 이동 2019.12.20.]

제63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탁ㆍ운영하는 주차장 등 관리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지도감독 할 수 있고, 연 1회 정산서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설물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따라야한다. <개정 2019.12.20.> ③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3조에서 이동 2019.12.20.]

제64조

인ㆍ허가 등의 일괄처리

군수는 상인조직이 시설현대화사업화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54조에서 이동 2019.12.20.]

제65조

사업추진 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토지 등 소유자가 법 제38조의2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철회 사유 등을 기재한 후,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63조에서 이동 2025.12.26.]

제66조

과태료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군수가 부과ㆍ징수 한다. 1.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임시시장을 개설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 개설신고를 받은 자 2. 법 제6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군수를 제외한다)중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보고를 하는 자 [55조에서 이동 2019.12.20.]

제66조

<삭제 2025.12.26.>

제67조

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56조에서 이동 2019.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