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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8452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26-08-25공포 2026-08-25공포번호 31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부여군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 부여군수가 지정하는 공공시설물 및 사무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02.>

제2조

법인격

부여군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10.02.>

제4조

자본금

① 부여군(이하 “군”라 한다)은 공단운영에 필요한 자본금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군수가 정한다.

제5조

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0.02.>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자본금에 관한 사항
10. 공단채 발행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공단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공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0.02.>

제6조

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

임원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 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의 수는 1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0.10.02.>

제8조

이사장

① 이사장은 군수가 임면(任免)하며 이사장의 임명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20.10.02.>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0.02.>
④ 군수는 이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이사장을 해임하거나 연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개정 2020.10.02.>

제9조

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 이사에는 부여군의 재무회계과장, 자치행정과장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개정 2014.8.18, 2018.4.11, 2020.10.02., 2023.3.7.>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의 임명은 임원추천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20.10.02.>
③ 비상임이사는 군수가 임면하며, 비상임이사의 임명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0.02.>
④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0조

감사

① 감사는 군수가 임면하며 감사의 임명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비상임 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0.02.>
② 삭제<2015.10.30.>

제11조

임원추천위원회

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5.10.30.>

제12조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 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02.>
② 이사장의 연임 기준은 법 제58조제4항에 따른다. <개정 2020.10.02.>

제13조

임직원의 겸직 금지

공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군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목개정 2020.10.02.]

제14조

이사회

① 군수는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하게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20.10.02.>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 <개정 2020.10.02.>
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관한다. <개정 2020.10.02.>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 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0.10.02.>

제15조

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어긋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개정 2020.10.02.>

제16조

비밀누설 금지 등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10.02.>

제17조

이사회의 참여제한

①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제1항 중 친족의 범위는 「민법」제777조에 따른다.

제18조

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20.10.02.>

제19조

사업

공단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개정 2017.11.10, 2018.4.11, 2020.10.02.> 1. <삭제 2024.03.11> 2. 사적지입장료 징수사업 3. <삭제 2024.03.11> 4. <삭제 2020.10.02.> 5. 만수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6. 문화관광상품 판매사업 7. 서동요세트장 관리 운영 8. 종합운동장 관리 운영 9. 군민체육관 관리 운영 10. 백마강 생활체육시설물 관리 운영 11. 쓰레기봉투 판매사업 12. 청소년수련원 관리 운영 13. 하천골재 판매사업 14. 유스호스텔 관리 운영 15. 서동요 역사관광지 둘레길 관리ㆍ운영 16. 굿뜨래 웰빙마을 글램핑장 및 물놀이장 운영 17. 부여 국민 체육센터 관리ㆍ운영 18. 부여 공영주차타워 관리ㆍ운영 <신설 2024.3.11.> 19. 외산 수리바위 캠핑정원 관리 운영 <신설 2026.8.25.> 2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군수의 승인을 받은 사업 [제18호에서 이동, 2024.3.11.][제19호에서 이동, 2026.8.25.] 21. 영 제47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결과 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된 시설 [제19호에서 이동, 2024.3.11.][제20호에서 이동, 2026.8.25.] 2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관리 운영 [제20호에서 이동, 2024.3.11.][제21호에서 이동, 2026.8.25.]

제20조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에 대해서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따른다. <개정 2020.10.02.>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 군수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0.02.>

제21조

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군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20.10.02.>

제22조

회계처리의 원칙

①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02.>
② 공단은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10.02.>

제23조

사업계획 및 예산

① 공단의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군수가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생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시정명령을 받은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0.02.>

제24조

예산불성립 시의 예산집행

① 이사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으로 집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0.02.>

제25조

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

①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공단이 군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군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63조제2항에 따른 경비
2. 성질상 공단에서 부담할 수 없는 경비
② 공단은 제1항제2호의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02.>

제26조

결산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0.02.>

제27조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단이 관리하는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8.4.11>
② 군수는 공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우 공단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 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8조

자금차입

① 공단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借入)할 수 있다. <개정 2020.10.02.>
② 공단은 예산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개정 2020.10.02.>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당해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29조

감독

① 군수는 공단의 사무를 감독하며, 각 위임사무의 관리ㆍ감독의 권한 및 책임은 위탁 부서에 있다. <개정 2020.10.02.>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0.02.>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정관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인사규정,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비규정 포함), 직제규정,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정관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정하는 사항

제30조

보고 및 검사 등

① 군수는 공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공단의 이사장은 매 분기 말일 현재로 자금집행상황과 수입상황을 작성하여 다음달 2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

공단의 해산

① 공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 해산한다. <개정 2020.10.0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아 공단을 강제 해산할 수 있다. <개정 2020.10.02., 2024.3.11>
1. 중앙정부, 상급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해산 권고가 있는 경우
2. 법 제7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될 경우
3. 그 밖에 해산하는 것이 주민 복리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경우
③ 해산은 설립등기를 해지함으로써 완료된다. 해산된 공단의 일체의 권리와 의무는 군에 인계되며, 파견된 공무원은 해산당일로 파견기간이 끝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0.02.>

제32조

공인의 비치

공단은 제19조의 수탁사업을 위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부여군 공인 조례」에 의하여 공인을 갖춰두고 사용할 수 있다.

제33조

공무원의 파견

① 군수는 이사장의 요청하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를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2020.10.02.>
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하여 군의 담당관ㆍ과ㆍ소 공무원과 동일하게 평정ㆍ관리한다.<개정 2018.10.31., 2023.3.7., 2024.3.11>

제34조

삭제

삭제<2015.10.30.>

제35조

<삭제 2020.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