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여군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여군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여군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 납부에 대하여 군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전자수입증지”란 인증기ㆍ전자증지(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등을 통해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① 전자수입증지를 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 고유번호(단, 무인민원발급기는 제외)
②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고, 발생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발생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 홈페이지 또는 군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① 전자수입증지의 종류는 수수료 징수의 부과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별표와 같이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군을 상징하는 심벌마크를 도안으로 한다.
① 부서장은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수입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그 대금이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수입금은 별지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일일결산을 해야 하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다만, 통합민원발급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등 프로그램을 활용 결산처리 하는 경우에는 전산출력물로 일일결산할 수 있다. ③ 계기의 고장 및 취급 부주의 등으로 잘못 발행된 증지는 결손 처리를 하고, 결손 처리한 증지를 첨부하여 금액의 차이를 명백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