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여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68446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17-12-18공포 2017-12-18공포번호 24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30조 및 「수도법시행령」제49조의2에 따라 부여군 수돗물 수질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8.>

제2조

구성

① 부여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2.18.>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17.12.18.>
③ 위원은 수돗물관련 수질전문가ㆍ소비자ㆍ군 의원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민간인 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7.12.18.>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2.18.>

제3조

기능

위원회는 수돗물의 수질평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12.18.>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12.18.>

제5조

간사 등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명을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4.1.3., 2014.8.18., 2017.12.18.>

제6조

위원의 위촉 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내의 위원이라도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따로 의결없이 위촉 해제한다. <개정 2017.12.18.>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일으킨 경우
3. 위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사항을 누설한 경우
4.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떨어뜨려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5.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제7조

위원회 개최

① 위원회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 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7.12.18.>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실제 비용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5. 8., 2017.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