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부여군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통하여 지역상공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9.29, 2020.4.3., 2024.5.16.>
이 조례는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부여군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통하여 지역상공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9.29, 2020.4.3., 2024.5.1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9.29, 2020.4.3.,2024.5.16.>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로서,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을 말한다.
2.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및 협동조합
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및 협동조합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저축은행
마.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
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사.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아.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자.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3.“신용보증기관” 이란「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말한다.
4.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군과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5.“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6. “카드수수료”란 소상공인의 카드매출액의 카드수수료를 말한다. <신설 2024.05.16.>
7. “이차보전금”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받은 융자금에 대하여 대출이자 일부를 군이 예산의 범위에서 대출 금융기관에 보전하는 자금을 말한다. <신설 2024.05.16.>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지원 등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등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7.9.29><개정 2018.8.30., 2024.5.16.>
1. 창업 및 경영안정을 위한 상담, 컨설팅, 교육
2. 소상공인 생산제품, 점포 등에 대한 홍보, 마케팅 지원
3.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
4. 소규모 점포 환경개선 지원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의 공동마케팅, 축제 행사 등의 지원
6. 창업점포육성 지원
7. 카드가맹점의 카드수수료 지원 <신설 2024.05.16.>
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설립허가를 받은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사업
9.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 <신설 2026.4.15.>
10. 그 밖에 창업 및 경영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삭제 2018.8.30.>
③ <삭제 2018.8.30.>
① 군수는 사회ㆍ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영정상화 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경영정상화 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경영정상화 자금의 지급 금액, 기준 및 범위, 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5.2.27.]
① 군수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생계비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피해 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③ 소상공인에 대한 금전적 지원은 되도록 지역화폐로 하되 법정화폐로 환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0.4.3.], [제3조의3에서 이동, 2025.2.27.]
① 군수는 제3조의2에 따른 사무에 관하여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여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05.16.>
[본조신설 2018.8.30.]
① 군수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대상자는 신용보증기관 보증지원 및 금융기관 융자금 지원에 결격 사유가 없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 사업자별 5천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23.3.7.>
④ 그 밖에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특례보증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이차보전금은 연 2.5퍼센트 이내의 이자를 지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금 지원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④ 이차보전금의 지급은 대출 금융기관의 청구가 있을 때 지급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금을 지원받은 자는 대출금을 모두 상환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금 지원을 재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도 재신청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이차보전금의 신청 및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은 신용보증재단 또는 대출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05.16.]
① 군수는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특례보증 업무 중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4.05.16.>
1. 각종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동일 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원받는 경우
2.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을 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3. 지원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4. 신청사업 수행을 위한 법령준수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폐업하거나, 사업장과 주소를 전부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제목개정 2024.05.16.]
이 조례에서 정한 특례보증 지원 제외대상 업종은 별도로 신용보증기관과 협의하여 군수가 공고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