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부여군민이 소비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그 권익 증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부여군민이 소비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그 권익 증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소비자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비자의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소비자의 안전에 관한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2. 사업자의 표시 및 거래 등의 적정화 유도를 위한 조사, 권고, 공표
3. 소비자단체 등 건전하고 자주적인 소비자 조직 활동의 지원 및 육성
4. 소비자 피해구제기구의 설치 및 운영
5. 지방물가안정에 관한 시책 추진
6.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을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
군수는 소비자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한다.
1. 사치 낭비의 배격과 근검절약
2. 분수에 맞는 소비생활과 저축
3. 그 밖에 건전소비운동 실천에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소비자가 자주성을 가지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이해와 관련된 주요시책 및 결정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② 군수는 물품, 용역 및 소비생활 합리화에 관한 정보를 조사하고 관계기관, 단체, 소비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소비관련 정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군보, 군정지, 지역신문 등 홍보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업자가 소비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행정지도를 한다.
② 제1항의 행정지도에 사업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이를 회수 또는 제조ㆍ판매를 중지시키거나 한국소비자원에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1. 불공정한 방법으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2. 불공정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계약의 이행을 강요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4. 소비자의 계약철회 등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군수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중지 및 시정,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의뢰하여야 한다.
군수는 계량실태를 조사하고 계량의 적정화를 위하여 단속 등 필요한 사항을 조치한다.
① 군수는 소비자의 불만, 피해 등 고발사항을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부여군소비생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에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담요원을 배치하고 전담요원은 그 처리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한다.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 등 고발사항 접수처리
2. 소비자 상담 및 제공
3. 소비자가 제시하는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 규격, 품질, 안전성 등에 관한 시험 및 검사의뢰 또는 조사
4. 그 밖에 소비자보호와 관련되는 업무의 처리 등
① 소비자가 물품 등의 가격, 품질, 안전성, 표시, 거래조건 등의 하자나 사업자의 법령 위반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를 입은 경우에는 센터에 전화, 서신, 방문,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한 센터는 접수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사항을 내용별로 분류하여 관련부서(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을 포함한다)를 지정 처리하도록 하고, 지정받은 부서는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과 센터에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의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사항이 2개 이상의 부서가 관련되는 경우에는 업무의 비중을 감안하여 주된 처리부서를 지정한다.
군수는 소비자 피해구제 요청을 받은 때에는 받은 날로부터 14일까지 그 처리상황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고, 30일 까지 처리를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까지 처리를 마칠 수 없어 처리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피해구제의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① 피해구제 신청당시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요청하거나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에 관한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추가로 요청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접수하고, 한국소비자원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위하여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요청할 경우, 신청자에게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 처리결과 통보서에는 시험ㆍ검사 기관의 시험ㆍ검사 결과를 따로 붙여야 한다.
군수는 소비자단체의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하고 등록사항은 군보에 공고한다.
① 군수는 소비자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은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소비자의 권익 증진 및 지방물가 안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여군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비자 권익 증진 및 물가안정 시책에 관한 사항
2. 지방물가 안정을 위한 관련기관, 단체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소비자단체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관 공공요금 등 심의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공공요금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ㆍ하수도 요금
2. 폐기물 수집ㆍ운반 수수료, 쓰레기봉투 등 판매가격
3. 교통요금,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4. 그 밖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군민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공요금, 사용료 및 수수료
③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조정대상 요금 중 인상 후 3년이 지나고 인상률이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미만으로 인상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0.31, 2018.12.14. 2020.10.02., 2024.10.14.>
1. 기획감사담당관
2. 문화관광과장
3. 경제교통과장
4. 환경과장
5. 상하수도사업소장
④ 위촉직 위원은 군 의회 의원, 학계, 법조계, 언론계, 경제계, 금융계 및 소비자단체 등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경제팀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이 본인 또는「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 던 경우
2.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소비자 단체 또는 관계 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군 소속 공무원 및 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과 의견제시를 위하여 출석한 사람에게는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 기회를 주거나,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비자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사업장에서 물품, 시설, 제조공정, 관계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지방물가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도ㆍ점검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소비자보호 및 지방물가 안정을 위한 지도ㆍ단속반은 군 및 읍ㆍ면단위 또는 전문분야별로 편성하여 연중 수시 운영하며, 필요시 소관분야별 검찰, 경찰 및 세무 공무원 등 실무담당자를 포함하여 합동지도ㆍ단속 실시
2. 위반자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른 시정, 경고, 고발 등 조치
① 군수는 소비자권익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1. 시험ㆍ검사 및 조사의 내용
2. 사업자의 소비자기본 관계 법령 및 조례 위반내용
3. 이 조례에 따른 시정권고의 내용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표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