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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자치법규 2068438

충청남도 부여군규칙시행 2025-01-01공포 2024-12-18공포번호 144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여 세무조사가 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효율적으로 실시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무조사”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0조에 따른 질문ㆍ검사권에 의하여 조사 공무원이 납세의무자 등을 상대로 질문을 하거나 장부ㆍ서류ㆍ기타 물건을 검사ㆍ조사 또는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조사공무원”이란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특정납세의무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명령을 받은 지방세무공무원을 말한다.
3. “조사책임자”란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조사공무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일반세무조사”란 특정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지방세의 과세요건 성립 여부, 과세표준액 및 세율적용의 적정여부, 비과세 또는 감면의 적정 여부 등(이하 "과세 적정성"이라 한다)을 검증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5. “특별세무조사”란 세금을 탈루시킨 수법이나 규모로 보아 일반조사방법으로는 조사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에 별도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6. “직접세무조사”란 납세자의 사무실, 공장, 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에 출장하여 직접 당해 납세의무자 또는 그 관련인을 상대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7. “서면세무조사”란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지방세의 납부 또는 과세의 적정여부를 검증하는 조사를 말한다.
8. “전부세무조사”란 납세자의 세무조사대상이 되는 기간에 대하여 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9. “부분세무조사”란 특정 항목ㆍ부분 또는 거래 일부에 대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10. "전자신고"란 조사대상 납세의무자가 제출할 서류를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한 후 전자서명 및 암호화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세무조사의 기본원칙

세무조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신의성실의 원칙: 세무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특히 납세의무자에게 이미 공시한 사항과 다르게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근거과세의 원칙: 세무조사와 부과권의 행사는 법인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를 납세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조사비례의 원칙: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4. 납세의무자별 구분조사 원칙: 세무조사는 신고의 성실도와 업종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구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비밀준수의 의무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5조

세무조사의 관할

① 세무조사는 지방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가 수행한다. 다만, 부당하게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 받는 등의 경우에는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세무조사를 의뢰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조사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세무조사의 협조

① 납세의무자 주소지(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사업장(지점, 제조장, 직배장, 하치장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납세지 관할을 달리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한 때에는 군수는 조사 착수전 또는 조사진행중에 협조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조사 및 협조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기간내에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회보할 수 있다.

제7조

조사대상자 선정

세무조사를 받아야 할 대상자(이하 “조사대상자”라 한다)는 지방세에 관한 신고 및 납세의 성실도, 업종 등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선정하되, 다음 각 호에 정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의뢰할 수 있다.
1. 2개 이상 시ㆍ군과 연관된 자
2. 취득가액 10억원 이상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
3. 지방세 1천만원 이상 비과세ㆍ감면을 받은 자
4. 최근 3년 이내에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자

제8조

선정기준의 공정성과 타당성 유지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가 납득할 수 있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세무조사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

납세의무자의 신고 존중

군수는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신고ㆍ납부를 유도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0조

일반세무조사 대상자

① 군수는 해당 납세자의 세원종합관리상황과 서면 또는 전자신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반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제3항의 직접조사 대상은 재산의 취득유형, 지방세 감면규모,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정기선정 대상인 경우에는 부여군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시 부여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이 조사대상자를 식별 할 수 없도록 법인명,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등을 표기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한다.
③ 군수는 일반조사 시 서면세무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세 서면 조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2. 1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3.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비과세ㆍ감면받은 경우
4.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납세자에 대한 중복조사방지, 신고납부 풍토조성, 경제ㆍ사회정책의 효율적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평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사대상을 제외할 수 있다.

제11조

특별세무조사 대상자

①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는 탈세정보자료에 의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거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자로 하되, 그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지방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신고ㆍ납부, 담배의 제조ㆍ수입 등에 관한 장부의 기록 및 보관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3.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4.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5. 지방세 관계 법령과 관련된 판례ㆍ지침ㆍ유권해석 등의 변경으로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서 일반세무조사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의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탈루유형, 재산의 취득유형, 지방세 감면규모,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의 계획과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12조

부분세무조사 대상자

군수는 세원의 특정 항목ㆍ부분 또는 거래 일부 검증으로 조사목적을 달성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분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처리 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법 제96조제5항(법 제10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88조제4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3.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탈세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명의 위장, 차명계좌의 이용 등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6. 위장ㆍ가공 거래 등 특정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13조

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할 수 있다.
1. 취득가액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2. 「부여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우수 중소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상공인(취득가액 3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4.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중 중소기업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해당 기업에 대한 탈세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2. 연간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 법인
3. 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법인

제14조

조사범위 등의 준수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의 범위, 기간, 방법을 미리 정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

조사범위 확대의 제한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조사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법 제76조제3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등과 관련되어 있어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조사방법

세무조사는 조사대상자의 납세성실도수준, 사업규모, 업종, 과세자료 분석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직접세무조사: 납세자가 비치, 기장하고 있는 장부 및 그와 관련된 증빙서류(전산조직에 의해 장부와 증빙서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전자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조사와 그 장부의 진실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각종 현황조사, 거래처 또는 현장조사
2. 서면세무조사: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지방세의 납부 또는 과세의 적정여부를 검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의 조사방법을 준용
3. 부분세무조사: 지방세원의 특정 항목ㆍ부분 또는 거래의 일부의 적정여부를 검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의 조사방법을 준용

제17조

조사장소

세무조사는 납세의무자의 주소, 거소,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실시한다. 다만, 해당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

조사시간

세무조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납세자의 일과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요구가 있거나 납세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일과시간 외에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①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 15일 전에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대상세목 및 조사사유 등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각 호에 규정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전통지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때 사전통지 생략이유 등을 기재한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0조

세무조사의 연기신청

①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군수에게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화재 기타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ㆍ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에 응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권한이 있는 기관에 장부ㆍ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기간
3.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사유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2항에 의한 연기신청이 있는 때에는 조사개시 전까지 연기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

조사기간

조사기간은 조사시작일(최종 자료제출일부터 기산한다) 부터 조사종결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토요일ㆍ공휴일 등을 포함한다.

제22조

수색·영치의 금지

①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납세자의 주택 또는 사무실 등을 수색하거나 장부, 서류 등을 압수ㆍ영치할 수 없다.
② 조사공무원은 범칙행위가 행하여지는 것을 발견하였거나 비밀장부 등 범칙증거를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지방세 범칙사건조사로의 전환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

장부·서류 등의 예치

①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탈루혐의에 대한 증거서류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장부ㆍ서류 등을 예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예치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예치목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장부ㆍ서류 등의 예치는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

조사권남용 조사공무원 등에 대한 조치

군수는 정당한 절차와 적법한 방법이 아닌 조사편의 등의 수단으로 조사권을 남용한 조사공무원과 조사책임자에 대하여는 재발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

조사권 행사의 제한과 납세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

① 조사대상 납세의무자 및 그와 관련된 자에 대한 조사권의 행사는 해당 조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조세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 하여금 조사에 참석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

조사계획수립

군수는 원활한 세무조사를 위하여 매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와 미리 협의를 거쳐 중복조사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

조사 준비

① 조사공무원이 일반조사를 하는 때에는 착수에 앞서 활용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분석ㆍ검토하여 조사대상자에 대한 문제점과 중점조사 사항을 도출하고 조사방향을 설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신고납부내용
2. 전산분석자료
3. 행정기관자료
4. 그 밖의 정보 및 수집자료 등
② 조사공무원은 준비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하여 준비조사서를 작성하고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조사책임자는 효과적인 조사업무가 집행되도록 미리 조사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조사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8조

부분세무조사의 실시

① 군수는 납세자의 편의 및 조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분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세목의 특성, 납세자의 신고유형, 사업규모 또는 세금탈루 혐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특정 세목만을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및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사업장, 특정 항목 또는 특정 거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29조

조사지휘

① 모든 세무조사는 조사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실시한다.
② 조사책임자가 장기간 조사지휘를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조사책임자가 된다.

제30조

조사의 시작 등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납세자 또는 관계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ㆍ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낭독해 주어야 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의 요지와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을 납세자 또는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31조

조사진행 관리

① 조사공무원은 준비조사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조사책임자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빠짐없이 조사하고, 그 조사내용은 서면으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세무조사의 보고를 받은 조사책임자는 선정된 조사대상에 대한 조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앞으로 조사할 사항과 새로운 문제점에 대하여 조사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선정된 조사대상이 서면조사서 등 자료제출을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④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명확한 증거서류를 확보하고, 분쟁의 소지를 미리 예방하여야 한다.

제32조

조사결과 통지

조사공무원이 지방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마친 때에는 조사결과를 확정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폐업 등 조사 결과의 통지가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징수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전 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사결과의 통지를 하고자 하는 날부터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 또는 징수권소멸시효 완성일까지의 기간이 3월미만인 경우
3. 폐업으로 인하여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4.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제33조

조사의 종결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종결하려는 경우에는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여 조사책임자에게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종결 보고를 받은 조사책임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조사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조사결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하며,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납세자의 권리구제 방법을 상세히 알려주어야 한다.

제34조

과세정보 통보와 조사기법의 개발보급

① 조사과정에서 파악되는 각종 과세정보는 과세자료처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과세자료 또는 국세와 관련된 자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법령 및 제도상의 문제점이 시정될 수 있도록 도지사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

조사공무원 행동수칙 등

①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52조에 따라 군수가 조사공무원별로 발급하고, 퇴직 등 변동사유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이를 회수하고 파기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별표의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