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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8429

충청남도 부여군규칙시행 2008-06-05공포 2008-06-05공포번호 119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여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학생 선발

① 장학금 지급을 받고자 하는 새마을지도자는 별지 제1호서식 새마을장학생 선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새마을장학생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2.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3조

장학금 신청

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선발된 학생이 장학금을 신청하도록 통보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 새마을장학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한 내 신청이 없는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 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 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재 선발은 하지 아니한다.

제4조

장학금 지급

장학생 선정한 후에 장학생 선발에 대하여 통지하고 장학금은 계좌로 입금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