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부여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부여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여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부여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의 현장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
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
3. 주민 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 홍보
4. 재산과 인명피해 및 다른 시설물 피해의 최소화 조치 등
①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상수도 시설물의 손괴여부의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공사 시 손괴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
2. 다른 공사 시 손괴된 시설물의 색깔이 변한 경우
3. 다른 공사 시 손괴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휘어지거나 꺾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
4. 다른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시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손괴된 경우
5. 다른 공사를 하지 않았으나 손괴 이전부터 다른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6. 상수도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 되거나 기존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
7. 그 밖에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손괴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② 하자에 의한 손괴의 원인으로 긴급원상복구가 필요하여 군수가 우선 복구하고 손괴자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자로 인하여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
2. 하자에 따른 누수로 인하여 단수되는 가구가 있는 경우
3. 시공자가 하자보수를 기피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아 긴급 출동이 불가피한 경우
4. 하자에 의한 누수여부가 불분명하여 군수가 우선 원상복구 후 하자임이 확인된 경우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손괴우려 등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다른 시설물과 수도시설과의 인접설치 제한거리는 별표 1과 같다.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규정한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군수에게 수도공사시행을 요청 할 경우 기재 또는 첨부하여야 할 내용은 각 호와 같다.
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
가. 공사명
나. 공사기간
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
2. 수도공사 계획
가. 공사사유
나. 공사개요
다. 공사시기
라. 수도시설 현황
마. 그 밖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수도공사시행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의 원인자부담금 부과시기는 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허가) 후 3개월 이내로 하며, 인가(허가)된 사업에 대하여는 상수도용수공급신청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협약서를 작성하여 부담금액과 납부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수도공사개요
2. 납부금액
3. 납부장소
4. 납부자
5. 설계도서
6.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 후 수도공사시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사계획
2. 단수계획
3. 주민홍보계획 등
④ 조례 제4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물량 산출은 용수량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물량과 부과대상의 사업계획서가 있는 경우의 동 사업계획서에 따른 1일 급수추정량 중 많은 것을 적용한다.
⑤ 조례 제6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⑥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는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지정 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손괴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 및 징수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1. 상수도시설 손괴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2.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
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등 관련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상복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납부금액
2. 납부기한
3. 납부장소
4. 납부자
5.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
③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단위당 단가는 별표 2와 같으며, 그 외 부분은 실비로 계산한다. 이 경우 누수 또는 퇴수량의 업종 종류는 「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별표 4의 제16호를 적용하며,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④ 군수는 손괴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손괴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부과관리대장을 비치 기록한다.
조례 제10조제2항에 규정한 긴급 원상복구 공사 중 손괴자가 조치 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누수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
2. 누수 등으로 주민통행 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조치 등
①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의 수납과 체납정리, 과오납처분 등은「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에 따른다.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및「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부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