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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8423

충청남도 부여군규칙시행 2025-08-12공포 2025-08-12공포번호 145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09.>

제2조

급수공사 신청

「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급수공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급수공사 허가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11.23, 2020.11.09.>
1. 삭제<2015.11.23>
2. 수용가부담으로 설치한 수도관에서 분기 또는 가압시설, 흡수정 등의 시설설치로 인근주민에게 피해가 있는 경우: 주민 동의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 분기승낙서
3. 다른 사람의 토지 또는 건물을 경유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 토지(건물)사용승낙서

제2조의2

급수공사 시행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급수관에서 분기한 계량기까지로 한다. <개정 2020.11.09.>
② 옥내 배관 연결시 역류 또는 누수예방을 위하여 상수도와 지하수를 동시 연결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조례 제8조제2항의 관급자재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5.11.23]

제2조의3

전용 급수설비의 설치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4조제1호에 따른 전용 급수설비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1. 전용 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설치
2. 단일관리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아파트, 빌딩, 군부대, 학교, 병원 및 공장 등의 건축물은 한 개의 급수설비를 설치

[본조신설 2015.11.23]

제2조의4

계량기 분리설치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계량기 분리설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분리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 시설이 분리되어 있으며, 건축주 또는 전체 가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2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구별. 세대별. 호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1.09.>
1.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연립ㆍ다세대주택,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포함)
2. 조례 제28조에 따라 업종별로 별도 배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업종별로 급수설비를 설치
3. 옥외체육시설, 농장 등 특정시설물을 설치하여 관리자가 상주하는 경우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설치
②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으면 군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옥내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③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1.23]

제2조의5

계량기의 설치 위치

① 조례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다음과 같다.
② 일반주택 및 일반건물은 출입문 및 담장 등 외부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형 및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1.09.>
③ 아파트 및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11.09.>
1. 주 계량기의 설치는 제1항에 따르되 저수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저수조를 거치기 전의 공터에 설치
2. 공동주택 세대별 계량기 설치는 검침이나 교체작업이 용이하도록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에 바닥으로부터 1.0미터 이상 1.3미터 이하인 지점에 설치.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1.23]

제3조

공용급수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공용급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기존 공용 급수전과 120미터이상의 거리에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용급수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 공용급수전 설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09.>
1. 지형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용 급수전을 설치할 수 없을 때
2. 전용 급수전을 설치할 자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

제4조

급수제한

조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3시간이상 급수제한 또는 정지할 때에는 미리 보도망을 통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의2

수도사용자 등의 신고의무

수도사용자 등은 조례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09.>
1. 급수설비의 사용을 시작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 : 3 일전
2. 급수설비의 파손 또는 누수 등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 즉시
3. 급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 3일전ㆍ후
4. 급수 가구수가 변경되었을 때 : 5일 이내
5. 건물 등의 매매나 임대로 수도사용자 등이 변경되었을 때 : 즉시

[본조신설 2015.11.23]

제5조

신고

①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 서식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11.23>
1. 급수용구의 파손 또는 누수등 신고서[별지 제4호서식]
2. 급수종별 변경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3. 급수사용자 명의 변경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4. 급수사용료 세대분할 신고서 [별지 제14호서식]
5. 급수설비 개전ㆍ중지ㆍ폐전 신고서 [별지 제20호서식]
6. 사설소화전 사용신고서[별지 제21호서식]
② 급수사용료 세대분할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 관할 읍ㆍ면에 별지 제14호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11.23>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신청방법은 전화, 우편, 팩스 신청으로도 가능하며 증명 자료를 첨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1.23, 2020.11.09.>

제5조의2

세대분할 조정

① 조례 제30조제3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세대분할 조정의 적용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또한 적용을 받는 세대수가 변동되어 신고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20.11.09.>
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세대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0.11.09.>
1. 단독주택 및 오피스텔(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함)의 경우에는 수도계량기검침 당시 해당 수용가에서 취사를 달리하며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독립된 하나의 세대수
2.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분양 또는 배정단위“호”를 1가구로 보되, 실제 입주한“호”
3. 가정용과 다른 업종이 같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름

[본조신설 2015.11.23]

제6조

삭제

삭제<2015.11.23>

제7조

급수설비의 기부절차

조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급수용구의 기부 절차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급수 공사허가 신청서를 기입 신청함으로써 모든 기부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1.09.>

제8조

하자 보수명령

① 조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급수공사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시공업자에게 보수를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20.11.09.>
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시공업자는 지체 없이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군수는 시공업자의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11.09.>

제9조

급수설비 요금 분납허가신청

조례 제16조제5항의 급수공사비 및 조례 제35조의 일시급수용 요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급수공사비(일시급수용 요금) 분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1.23, 2020.11.09.>

제10조

자기 자재 제공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자기 자재로써 급수공사를 시공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자재검사, 공사감독,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신청서식은 다음에 따른다.<개정 2015.11.23>
1. 자재검사 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2. 착공 신고서 [별지 제10호서식]
3. 준공검사 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는 대행업자 또는 건설업자에게 위탁하여 시공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착공 신고서 및 준공검사 신청서에는 반드시 시공업자를 기재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5.11.23]

제11조

급수종별 변경

① 급수의 용도를 변경한 급수 용구의 사용자가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 할 때에는 군수가 급수 종별을 변경 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급수 종별을 변경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급수용구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급수량 인정 산출 기준

① 계량기시설이 없이 조례 제30조 단서의 적용을 받는 수전의 소비량 계산은 별표 1 상수도 사용수량 산정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11.09.>
② 계량기의 고장으로 회전이 되지 아니하거나 정상적인 회전이 아닌때 또는 계량기의 공기유출 급수용구의 파손 등으로 다량의 이상 회전을 하였을 때에는 정상회전시의 3개월 사용량을 평균하여 매월 사용량을 계산한다.

제13조

수도계량기 시험청구

조례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계량기의 시험청구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계량기 시험 청구서에 따른다.

제14조

요금감면

① 조례 제38조제1항제1호의 감면율은 사용요금의 100분의 15 이내로 한다.<개정 2015.11.23, 2020.11.09.>
② 조례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호 이상 공동주택의 수도사용자는 군수가 실시하는 메인 계량기의 검침일에 사용호별 계량기 검침량을 수도계량기 검침부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 호별 검침량과 공동 설비 검침량의 합계치는 메인 계량기에 의한 검침량과 같아야 한다. <개정 2020.11.09.>
③ 제2항에 따른 수도사용자는 사용호별 검침량에 따라 산출된 수도요금을 공동주택 통합고지서로 납부대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09.>
④ 조례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도사용자로부터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수도요금감면 신청을 받아 수도요금 청구시 공동주택 사용 가구별 200원에 해당하는 검침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11.09.>
⑤ 조례 제38조제1항제4호의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경우 조례 별표 2 업종별 요금표 일반용 1단계를 적용한다.<신설 2015.11.23, 2020.11.09.>
⑥ 조례 제38조제1항제5호의 「생계급여 수급자」,「의료급여 수급자」가구에 대해서는 월 사용량에서 5세제곱미터를 공제한다.<신설 2015.11.23, 2020.11.09.>
⑦ 조례 제38조제1항제6호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사유재산피해 확정 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간에 대해서는 월 사용량 50%의 요금을 감면한다.<신설 2015.11.23, 2020.11.09., 2025.8.12.>
⑧ 조례 제38조제1항제7호의 18세 미만 2자녀 이상 세대 수용가에 대해서는 가정용 1단계 월 사용량에서 10세제곱미터를 공제한다.<신설 2015.11.23>, <개정 2020.11.09., 2023.7.14., 2025.8.12.>
⑨ 조례 제38조제1항제8호의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경우 할인율은 구경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의 1퍼센트로 하며, 이 경우 총 할인 금액은 월 3,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5.11.23>
⑩ 조례 제38조제1항제9호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 수용가에 대해서는 가정용 1단계 월 사용량에서 5세제곱미터를 공제한다.<신설 2015.11.23>, <개정 2020.11.09.>
⑪ 조례 제38조제1항제10호의 국가보훈대상자 세대 수용가에 대해서는 가정용 1단계 월 사용량에서 10세제곱미터를 공제한다.<신설 2015.11.23>, <개정 2020.11.09.>
⑫ 조례 제38조제1항제11호의 상수도요금 고지서를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로 받는 수용가에 대해서는 월 500원을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20.11.09.>
⑬ 조례 제38조제1항제12호의 스마트 자가검침 참여 수용가에 대해서는 월 500원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0.11.09.>
⑭ 제1항, 제6항, 제8항, 제10항 및 제11항에 따라 요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요금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09.>
⑮ 요금감면의 적용 기준은 신고서(신규ㆍ변경ㆍ해지)접수일 다음 달부터 적용하며 중복감면 신청할 수 없다.<신설 2015.11.23>, <제12항에서 이동, 2020.11.09.>, <개정 2020.11.09>
⑯ 요금을 감면 받는 수도 사용자가 2개월 이상 요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요금감면을 중지하되, 체납요금을 완전히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달부터 다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11.09.>

제14조의2

누수요금감면

① 조례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용가의 고의성이 없는 지하의 누수로 요금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별지 제19호서식에 누수 수리를 확인할 수 있는 공사비 또는 자재구입 영수증과 전ㆍ중ㆍ후 현장사진을 각각 1매씩 붙여 감면 신청하여야 하며 누수요금 감면 기간은 연간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11.09.>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은 누수가 있기 직전3개월 동안의 평균사용량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정상요금”이라 함)을 뺀 금액의 100분의50분을 감면하고 정상요금과 합산 부과한다.

[본조신설 2015.11.23]

제15조

이의신청

조례 제45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 수도사용료 등 이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09.>

제16조

처분의 사전통지 등

① 조례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수처분을 하려는 경우 독촉장 등에 정수처분 예고문을 함께 표기하여 미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25.8.12.>
② 제1항에 따라 정수처분에 대한 예고를 할 때에는 직접 전달, 우편, 휴대폰 문자, 전화, 전자고지(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25.8.12.>
③ 군수는 조례 제43조에 따라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처분 내용을 당사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09., 2025.8.12.>
④ 제3항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개정 2025.8.12.>

[본조신설 2015.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