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10조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10조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공”이란 「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5조에 따른 급수공사(이하 공사 라 한다)를 시행 하는 것을 말한다.
2. “대행업자”란 제1호의 상ㆍ하수도 설비공사업을 하는 자로 부여군 (이하 “군”라 한다)의 지정을 받은 시공업자를 말한다.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 이라 한다)는 급수지역의 범위, 급수전수, 급수 사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대행업자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군 홈페이지에 공고를 거쳐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② 대행업을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공고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대행업자 지정은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기준인 별표 1에 적합하여야 하며, 상수도 대행업자 선정 평가기준인 별표 2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정한다.
② 대행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군수는 대행업자로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업 또는 휴업을 하거나 휴업 중 개업하였을 때
2. 영업소재지, 시공기술자 등을 변경 하였을 때
3. 그 밖의 공사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 발생되거나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기준 (별표1)이 변경되었을 때
공사계약 및 시공 등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을 준용하며,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공사는 군수가 승인한 공사설계도서에 의하여야 한다.
2. 공사에 사용되는 일체의 재료는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것에 한한다.
3. 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을 주어 시공할 수 없다.
4. 공사현장에는 시공기술자를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
5. 공사가 완료되어 급수사용자에게 시설물을 인도할 때에는 준공검사 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행업자는 대행업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대행업자 지정 신청시 추가 기술인력 및 장비를 유지 활용하여야 한다.
① 대행업자는 수도업무 및 대행업자 지정 후 변동사항에 관하여 군수로부터 보고 및 시정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사 대행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대행실태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군수는 대행업자가 별표 3의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처분기준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대행업자 지정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