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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68421

충청남도 부여군규칙시행 2015-11-23공포 2015-11-23공포번호 130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10조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공”이란 「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5조에 따른 급수공사(이하 공사 라 한다)를 시행 하는 것을 말한다.
2. “대행업자”란 제1호의 상ㆍ하수도 설비공사업을 하는 자로 부여군 (이하 “군”라 한다)의 지정을 받은 시공업자를 말한다.

제3조

지정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 이라 한다)는 급수지역의 범위, 급수전수, 급수 사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대행업자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군 홈페이지에 공고를 거쳐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② 대행업을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공고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지정기준 및 지정유효기간

① 대행업자 지정은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기준인 별표 1에 적합하여야 하며, 상수도 대행업자 선정 평가기준인 별표 2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정한다.
② 대행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5조

지정서 발급

군수는 대행업자로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

대행업자의 신고사항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업 또는 휴업을 하거나 휴업 중 개업하였을 때
2. 영업소재지, 시공기술자 등을 변경 하였을 때
3. 그 밖의 공사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 발생되거나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기준 (별표1)이 변경되었을 때

제7조

계약 및 시공

공사계약 및 시공 등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을 준용하며,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공사는 군수가 승인한 공사설계도서에 의하여야 한다.
2. 공사에 사용되는 일체의 재료는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것에 한한다.
3. 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을 주어 시공할 수 없다.
4. 공사현장에는 시공기술자를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
5. 공사가 완료되어 급수사용자에게 시설물을 인도할 때에는 준공검사 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8조

대행업 수행

대행업자는 대행업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대행업자 지정 신청시 추가 기술인력 및 장비를 유지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

보고 및 검사

① 대행업자는 수도업무 및 대행업자 지정 후 변동사항에 관하여 군수로부터 보고 및 시정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사 대행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대행실태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

지정취소 및 정지

군수는 대행업자가 별표 3의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처분기준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제11조

보칙

대행업자 지정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