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여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여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수는 위촉직 위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① 위원은 회의 소집을 통보받은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② 안전총괄과장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난 관련 소속공무원을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표결할 수 없다. <개정 2014.8.18>
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하고 재위촉할 수 없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② 심의안건은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 심의안건을 상정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대상지의 위험등급의 구분은 취약지역의 유형별로 별표1 또는 별표2의 기준에 따른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개의 시부터 30분이 경과한 때까지 의사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안건 심의 전에 지난 기 위원회 심의 사항의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 설명을 유인물 또는 차트 등으로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하고, 안건의 의결 시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심의 의결서를 작성하여 위원장 및 위원이 각각 서명하고 날인한다.
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원안가결』로 한다.
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조건부가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가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안건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심의유보』로 한다.
4.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부결』로 한다.
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1.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경우
2. 제2항에 따라 유회가 선포된 때
3. 단순 반복적인 안건을 심의할 때
4. 그 밖에 위원장이 서면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때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토지의 소유자등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①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해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출석한 관계인 또는 전문가가 해당 안건에 대한 진술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케 하고 회의를 계속할 수 있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 등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의 안건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 발언
5. 심의 결과(별지 제4호 서식)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