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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8415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15-12-10공포 2015-12-10공포번호 22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을 심의ㆍ지정ㆍ해제하고, 산사태 취약지역의 산사태 예방을 위하여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부여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부여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ㆍㆍ위원회ㆍㆍ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산사태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2.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산림예방시설(사방사업 등)의 대상지 선정
3. 산림예방시설(사방사업 등)의 시행 등으로 그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산사태 취약지역 해제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 위원으로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14.8.18, 2015.12.10.>
③ 당연직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산사태 및 사방분야 전문가,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7.22, 2014.8.18, 2015.12.10.>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2.10.>
② 위촉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울 경우
2. 위원의 사임 또는 품위손상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심의결과에 직ㆍ간접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를 개편하고자 할 경우

제7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 자ㆍ지역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ㆍ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9조

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14.8.18, 2015.12.10.>

제10조

삭제

삭제 <2015.12.10.>

제11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거나 출장할 때에는 「부여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