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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8414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19-11-06공포 2019-11-06공포번호 25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함으로써 부여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가치"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통해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환경적 복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공적 개념의 효용을 말한다.
가.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나. 지역사회 재생
다. 남녀의 기회 평등
라. 사회ㆍ경제적 약자에 대한 다양한 기회제공과 삶의 질 향상
마. 공동체의 이익 실현
바. 윤리적 생산과 유통
사.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아. 그 밖에 노동ㆍ복지ㆍ인권ㆍ환경 차원에서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환경적 복리증진
2. "사회적경제"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생산, 분배, 교환,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 시스템을 말한다.
3.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중앙부처의 장과 충청남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다.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활근로사업단
마.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가교역할,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연계 등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바. 그 밖에 공유경제, 공정무역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사회적경제를 영위하는 민간단체
4.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5. "사회서비스"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6.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의 조성과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발굴ㆍ육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사회적경제 조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하여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2. 사회적경제 활동에 따른 수익 또는 결과물을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3.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업과 공유로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윤리가 확립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적경제 조직을 체계적으로 지원 및 육성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방향
2. 사회적경제 발전 전략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상호협력 및 관계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련 조례 및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사회적경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여군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ㆍ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여군과 다른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사회적경제 조직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학계, 민간단체 등의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대표 및 현장활동가
3.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과장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군수가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여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및 조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임기만료 전 위원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경영지원 등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ㆍ마케팅 등 전문 분야에 대한 자문, 정보제공, 컨설팅, 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 지역사회와 연대, 지역사회공헌 활동,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

교육훈련 및 연구 지원 등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구성원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2. 사회적경제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
3. 사회적경제 활동을 수행ㆍ지원하는 기관 및 단체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시설비 등의 지원

① 군수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 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융자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대부료 및 사용료, 사용ㆍ수익 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등은 「부여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부여군 시장의 개설 및 운영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17조

특례보증 지원 등

① 군수는 관내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 중 신용보증기관 보증지원 및 금융기관 융자금 지원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에 대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 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증한도는 1개 업체당 3천만원 이내로 하며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18조

우선구매 등 지원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하며 부여군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ㆍ단체와 공사, 출자ㆍ출연기관 등을 포함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의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장려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의 소비 장려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개척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운영위탁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적경제 조직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여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0조

홍보활동

군수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부여군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1.6.>
1.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
2.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홍보지원
3. 교양강좌,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멘토링, 컨설팅, 현장교육 등 사회적경제 조직 및 부여군민에 대한 인식 확산
4. 사회적경제 조직의 관련법령에 따르는 행사 등 사업 실시

제21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하여 지원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을 검사할 수 있다.

제22조

시정요구 등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다음 각 호를 위반한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조직 본래의 설립목적과 사업이 법령을 위반한 때
2. 군수의 지원과 관련하여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계약을 위반한 때
3.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한 때
②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제1항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23조

시행규칙삭제

삭제 <2019.11.6.>

제24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육성 등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부여군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5조

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 및 전략수립
2. 사회적경제 조직의 교육 및 컨설팅
3.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창업 지원
4. 사회적경제 조직간의 네트워크 강화
5. 사회적경제 조직 및 지원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6.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
7.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6조

위탁관리 및 운영

① 군수는 지원센터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부여군 출연기관이나 사회적경제조직(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위탁관리 기간 등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ㆍ부여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ㆍ를 준용한다.
④ 군수는 수탁기관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태를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점검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조사 또는 점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 통보하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8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제26조의 조사 및 점검 결과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을 반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