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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068413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15-02-17공포 2015-02-17공포번호 21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대상

적용대상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6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사회복지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실행계획
3.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방안

제7조

지원사업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
2.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신분보장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또는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제9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할 경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위원회 설치·운영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여군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사회복지업무 실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성비율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사회복지기관의 종사자 : 4명 2. 부여군 사단법인 전국이통장연합회 부여군지회에서 추천하는 3인, 부여군소상공인회에서 추천하는 2인, 농민단체 협의회에서 추천하는 2인 3. 그 밖에 사회복지분야에 및 근로복지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1명

제12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7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여군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