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부여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서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31, 2014.8.18, 2019.5.30.>
이 규칙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부여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서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31, 2014.8.18, 2019.5.30.>
이 규칙의 사무전결 사항은 법령ㆍ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사무를 전결 처리한다.<전문개정 2008.7.31>
군수, 부군수, 국장, 담당관, 과ㆍ소장의 전결사항 배분 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2008.7.31., 2022.12.16.>
1. 군수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 목표의 설정
나. 주요 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2. 부군수의 전결사항
가. 주요 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장, 담당관, 과장, 직속기관ㆍ사업소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개정 2022.12.16.>
라. 주요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국장의 전결사항 <신설 2022.12.16.>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의 주요업무 계획 수립ㆍ추진
다.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4. 담당관, 과ㆍ소장의 전결사항 <종전 제3호에서 이동, 개정 2022.12.16.>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집행
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립ㆍ조사ㆍ연구
라.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ㆍ처리
마. 담당관ㆍ과ㆍ소의 주요 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바. 일반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5. 담당자의 전결사항<2001.2.27신설>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2.12.16.>
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
나. 제증명 발급ㆍ사실확인업무 및 단순한 회의기록
다. 기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 또는 사실통지업무
① 부군수, 국장, 담당관, 과장, 소장 및 읍ㆍ면장, 담당자의 전결 대상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2003.5.19., 2022.12.16.>
② 별표에 열거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나 부군수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권에 의한 결재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7.31>
별표의 전결 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다고 예측하는 사무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2000.2.10> <개정2008.7.31>
① 군수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군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감사담당관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12.26., 2022.12.16.>
② 군정의 주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감사담당관과,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해당 부서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당해 사무와 관련부서를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26., 2022.12.16.>
① 전결하는 주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 단체의 장의 임명 등
3. 다수인관련 민원(진정, 탄원, 행정심판, 인가, 허가, 승인, 면허, 등록, 수리 등)
4. 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그 밖에 주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개정2008.7.31>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실무당담자가 기안하되, 팀별로 분장된 업무 중 중요도가 높은 업무는 팀장이, 부군수 이상의 결재사항 중 중요한 정책결정 및 집행계획은 담당관, 과ㆍ소장이 직접 기안할 수 있다. <개정2001.2.27, 2008.7.31 2014.8.18, 2022.12.16.>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결재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삭제 2001.2.27>
① 문서심사관은 문서를 심사함에 있어 이 규칙에 의한 결재여부를 검토한 후, 위반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정조치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2008.7.31>
② <삭제2008.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