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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자치법규 2068404

충청남도 부여군규칙시행 2025-01-01공포 2024-10-14공포번호 144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부여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서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31, 2014.8.18, 2019.5.30.>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 사항은 법령ㆍ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사무를 전결 처리한다.<전문개정 2008.7.31>

제3조

결재권의 배분<개정2008.7.31>

군수, 부군수, 국장, 담당관, 과ㆍ소장의 전결사항 배분 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2008.7.31., 2022.12.16.>
1. 군수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 목표의 설정
나. 주요 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2. 부군수의 전결사항
가. 주요 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장, 담당관, 과장, 직속기관ㆍ사업소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개정 2022.12.16.>
라. 주요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국장의 전결사항 <신설 2022.12.16.>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의 주요업무 계획 수립ㆍ추진
다.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4. 담당관, 과ㆍ소장의 전결사항 <종전 제3호에서 이동, 개정 2022.12.16.>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집행
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립ㆍ조사ㆍ연구
라.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ㆍ처리
마. 담당관ㆍ과ㆍ소의 주요 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바. 일반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5. 담당자의 전결사항<2001.2.27신설>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2.12.16.>
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
나. 제증명 발급ㆍ사실확인업무 및 단순한 회의기록
다. 기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 또는 사실통지업무

제4조

전결대상 사무

① 부군수, 국장, 담당관, 과장, 소장 및 읍ㆍ면장, 담당자의 전결 대상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2003.5.19., 2022.12.16.>
② 별표에 열거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나 부군수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권에 의한 결재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7.31>

제5조

전결처리의 예외

별표의 전결 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다고 예측하는 사무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2000.2.10> <개정2008.7.31>

제6조

전결사항의 합의

① 군수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군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감사담당관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12.26., 2022.12.16.>
② 군정의 주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감사담당관과,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해당 부서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당해 사무와 관련부서를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26., 2022.12.16.>

제7조

전결사항의 보고

① 전결하는 주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 단체의 장의 임명 등
3. 다수인관련 민원(진정, 탄원, 행정심판, 인가, 허가, 승인, 면허, 등록, 수리 등)
4. 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그 밖에 주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개정2008.7.31>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

결재절차 등<개정 2008.7.31>

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실무당담자가 기안하되, 팀별로 분장된 업무 중 중요도가 높은 업무는 팀장이, 부군수 이상의 결재사항 중 중요한 정책결정 및 집행계획은 담당관, 과ㆍ소장이 직접 기안할 수 있다. <개정2001.2.27, 2008.7.31 2014.8.18, 2022.12.16.>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결재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의2

< 삭제 2001.2.27>

제9조

문서심사관의 의무<개정 2008.7.31>

① 문서심사관은 문서를 심사함에 있어 이 규칙에 의한 결재여부를 검토한 후, 위반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정조치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2008.7.31>
② <삭제2008.7.31>